<div>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주)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대표 및 고위 직원 6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div> <div><br></div> <div>기소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장겸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및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이다.</div> <div><br></div> <div>고용부는 이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주요 유형으로 Δ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Δ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div> <div><br></div> <div>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div> <div><br></div> <div>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6월 언론노조 MBC지부가 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진행됐다. </div> <div><br></div> <div>MBC지부는 2012년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200여명을 사측이 부당 징계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조치했다고 주장했다. </div> <div><br></div> <div>이에 서부지청은 김장겸 사장이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한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직원들의 노조활동 방해, 파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 행위를 총괄하거나 개입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div> <div><br></div> <div>이밖에도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미지급 등을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div> <div><br></div> <div>서부지청은 감독 과정에서 5차례 김장겸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div> <div><br></div> <div>이례적인 방송국 사장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김 사장이 자신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없던 일로 됐지만 고용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div> <div><br></div> <div>김영주 고용부 장관 역시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등으로 보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게 나왔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며 마무리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div> <div><br></div> <div>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