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내달 12일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원 내부 인사 외에도 학계 및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가칭 '전관예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br></div> <div>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법원이 더 이상 전관예우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div> <div><br></div> <div>전관예우가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근절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div> <div><br></div> <div>근절방안은 크게 두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div> <div><br></div> <div>우선 법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확대·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법원에서 실시하는 '연고법관 기피제'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와 학연·지연 등의 연고가 있을 때 재판부가 스스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div> <div><br></div> <div>퇴직판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등 아예 전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평생법관제 정착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div> <div><br></div> <div>대법관 등 고위법관이 퇴임 후에도 시·군법원 등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후배 법조인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div> <div><br></div> <div>이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는 '대법관 임기제 폐지'도 전관예우 대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6년으로 정해진 대법관의 임기를 없애고, 대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해 전관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다.</div> <div><br></div> <div>다른 사법개혁 과제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상고허가제 등 상고심 개선이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등이다.</div> <div><br></div> <div>2심 판결의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인 대법관 증원 문제 등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div> <div><br></div> <div>법원행정처 조직개편이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는 법원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일선 법관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듣는데 치중할 전망이다.</div> <div><br></div> <div>이밖에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교체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도 국정감사 이후 본격 착수해 대법원 인적 개편 작업에도 나서게 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