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사와 황제 조사 논란으로 수없는 스캔들을 일으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검찰의 셀프 고백과 달리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들이 재판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div><br></div> <div>특히 검찰은 재판에서도 우 전 수석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여 재판부로부터 추가 수사 지시를 받는 등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div> <div><br></div> <div>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우병우 피고인측의 증인인 문체부 윤 모 전 과장을 불러 신문했다.</div> <div><br></div> <div>윤 씨는 작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좌천된 6명의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세평'(세간 평가)을 김종 전 차관과 청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체부 내부에선 사실상 우 전 수석측 입장과 궤를 같이했던 인물로 평가된다.</div> <div><br></div> <div>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종 전 차관이나 특별감찰반의 김 모씨 증언과 상당히 다른 진술을 했다.</div> <div><br></div> <div>윤씨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인 김 씨와 "작년 1월 단 한차례만 통화했다"고 증언했지만, 통신조회에선 작년 9월까지 김 씨와 10여차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div> <div><br></div> <div>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김씨와 문자까지 나누는 등 잦은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씨 휴대폰 통신 내역만 조회했을뿐 문자 포렌직 등 강제 압수수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div> <div><br></div> <div>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윤씨가 재판에서 단 한번만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화 내역이 많고 문자도 주고 받은 내역이 많다면 통신조회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꼬집었다.</div> <div><br></div> <div>이에대해 검찰측은 "(지금)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면 윤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겠다"고 임기응변적으로 응답했다.</div> <div><br></div> <div>그러자 재판부는 윤씨에게 "휴대폰을 바꾼 적 있냐"고 재차 다그쳤고 윤씨는 "휴대폰이 싼 것이어서 작년 6월에 버렸다"는 실토를 받아냈다.</div> <div><br></div> <div>이에 재판부는 "윤씨가 (지금)돌아가면 (버렸다는)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크다"며 법정에서 곧바로 윤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div> <div><br></div> <div>윤 씨가 "버렸다"는 휴대폰을 자택이나 사무실에 숨겨둘 수 있으니 곧바로 압수수색하라는 명령이다.</div> <div><br></div> <div>결국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명인 윤 씨의 휴대폰 교체사실을 몰랐거나 부실 수사한 정황이 들통난 것이다.</div> <div><br></div> <div>다음은 재판부와 검찰측 일문일답이다.</div> <div><br></div> <div>재판부>지금 바로 휴정하고 (윤씨에 대한) 영장 발부하겠습니다. (검찰)어떤가요?</div> <div><br></div> <div>검찰측>(윤씨가)휴대폰을 임의제출한다고 하니까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받고...</div> <div><br></div> <div>재판부>작년 6뤌에 바꾼 휴대폰은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민정수석실 특감반 김 모씨와 통화나 문자를 언제 주고 받은 거에요?</div> <div><br></div> <div>검찰측>문자 메시지는 작년 6월 이전 것을 확보해야긴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발부해주시면….</div> <div><br></div> <div>재판부>(답답하다는 듯) 압수수색의 범위를 줘야죠. 증인 집이 어디고 어딜 뒤져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뭘해야 하는지 자료를 줘야 발부해줄 것 아닙니까?</div> <div><br></div> <div>재판을 지켜 본 한 방청객은 "윤씨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사건 당사자인데도 휴대폰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았다니 도대체 검찰이 무슨 수사를 했다는 건지 납득이 안된다"며 "이러니 '황제 조사'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냐'고 개탄했다.</div> <div><br></div> <div>◇ 재판부 "김 종 전 차관과 윤씨 대질신문 실시해라" 지시</div> <div><br></div> <div>재판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div> <div><br></div> <div>이 부장판사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증언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검찰에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에 대해 대질 조사를 했냐"고 따져 물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대질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재판부는 "두 사람을 대질시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검찰에 요구했다.</div> <div><br></div> <div>재판부는 "윤씨가 어떤 의도로 좌천된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세평 자료를 수집했는지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검찰에 지침을 내렸다.</div> <div><br></div> <div>다른 방청객은 "재판을 지켜보니 재판장이 검찰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 같다"며 "마치 수사를 잘못한 담당 검사를 부장검사가 혼내는 모양새"라고 비꼬았다.</div> <div><br></div> <div>한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수사 과정은 물론, 영장청구와 기소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div> <div><br></div> <div>특히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같은 핵심적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선 일찌감치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으로 치부해 놓고 '문체부 좌천인사' 같은 지엽말단적 사안만 특정해서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높았다.</div> <div><br></div> <div>세월호 외압수사를 위해선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지휘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에 대해 내부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여전히 캐비닛속에 박아두고 있다.</div> <div><br></div> <div>박상기 법무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했던 이근수 부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는 이달초 법무부 검찰 인사에서 수원지검 형사 1부장으로 영전했다.</div> <div><br></div> <div>우병우 부실수사 비판이 고조되자 당시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과 가족들 계좌 수십개를 추적하고,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지금까지 관련자를 60명 넘게 조사해 최선을 다했다”며 작심한 듯 반박했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