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생 449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경험 등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 수사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계속 늘자 벌인 조사였다. 공동조사 기관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보호기관)과 여주교육지원청은 성범죄가 의심되는 내용을 모아 경찰에 수사 활용자료로 넘겼다. <div><br></div> <div>설문조사 결과, 이 학교 전체 여학생 204명 중 72명(35%)이 안전생활부장 B교사(52)와 3학년 담임 C교사(42)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div> <div>학년별로는 1학년 11명, 2학년 29명, 3학년 32명이다. 성추행 피해자 중에 남학생 3명도 들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div> <div>특히 B교사는 학교폭력·성폭력 고충 상담과 예방 교육 등 학생인권 책임자였다고 한다. </div> <div><br></div> <div>경찰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교육당국은 이같은 광범위한 피해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지난달 14일 경찰의 수사개시가 통보되자 그 다음날 해당 교사 두 명을 직위해제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의 범행은 B교사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C교사는 2015년부터 3월부터 2년여간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div> <div><br></div> <div>해당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 학교는 4월21일에도 예방연수를 벌였지만 범행은 5월말까지 이어졌다. B교사는 수업시간에 여학생에게 안마를 해달라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게 하거나, 자신도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div> <div>C교사는 교실 복도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 </div> <div><br></div> <div>추행이 계속됐지만 피해 여학생들은 학교 측에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다고 한다. 실제 아동보호기관의 전수 조사 전인 지난 4월 이뤄진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주관)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3개월여만에 추행 피해 주장이 0건에서 72건(남학생 폭행 3건 제외)으로 늘어났다.</div> <div><br></div> <div>더욱이 지난해 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시 이 담임교사는 “재발이 이뤄지면 다시 이야기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원은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 중이다. </div> <div><br></div> <div>사건이 터진 고교의 한 관계자는 “B교사의 경우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어깨를 발로 밟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학생이 싫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