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김성주 의원 이어 두번째</div> <div><br></div> <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980152po8x99y5cX.jpg" width="470" height="266" alt="수술 설명법.jpg" style="border-top-width:medium;border-left-width:medium;border-right-width:medium;border-bottom-width:medium;border-top-style:none;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style:none;border-bottom-style: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div> <div><br></div> <div>수술 전 환자에게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국회로부터 또 추진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br><br>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사진 왼쪽)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br><br>남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수술을 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했다. <br><br>수술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그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br><br>남인순 의원은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우가 빈번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 의료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br>그러면서 남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br><br>수술 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입법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br><br>앞서 지난 2013년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도 이같은 취지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의료계 반발 속에 소위 회부조차 되지 않고 상임위 계류 중이다.<br><br>김성주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의료계는 과잉규제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br><br>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면서 "법률로 진료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전부 규율할 수는 없고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삼아 의료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전보받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br><br>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못박으며 "설명내용·정도는 환자 상태별로 의사의 의료경험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br><br>대한한의사협회도 "상시적인 의사의 설명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게 하는 경우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br>정부 측은 법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설명요건, 환자 동의여부,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br><br>국회 전문위원실도 응급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에서도 헌법상 의사설명 의무를 기본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설명 의무를 명시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br><br>전문위원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헝가리, 덴마크, 벨기에 등은 환자권리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 2015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br>'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