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유족에 '포기 각서' 요구 파문<br><a target="_blank" h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884" target="_blank">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884</a><br><br><blockquote style="border:1px solid rgb(222,223,223);background-color:#f7f7f7;padding:5px 10px;">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br><br>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부연설명했다.<br><br>이에 대해 설명회에 모인 일반인 유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blockquote><br><br>
바람의이야기의 꼬릿말입니다
<div style="margin-top:1px;text-align:center;"><img style="font-size:small;" src="https://pbs.twimg.com/media/B6U2A7dCIAAI6gv.jpg" width="600" height="283" alt="B6U2A7dCIAAI6gv.jpg"><br><span style="font-size:small;">세상이 미쳤는데,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글을 쓰겠는가?</span> <br><font size="3"><바람의CopyLeft :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알 수 없는 바람이기에....></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