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div>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div> <div class="banner-0-wrap"><div class="blind">전체기사 본문배너</div> <div> </div></div> <div>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div> <div>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이 지난 2013년 기소됐다.</div> <div class="article-ad-box"> </div> <div>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div> <div>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의 실체는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div> <div>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div> <div>강간죄 공소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한 것이었다. </div> <div>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div> <div>검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은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div> <div>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div> <div>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div> <div>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div> <div> </div> <div><strong><font>ps.범죄지어도 무죄가 되는 이상황을 여러분들께선 보고계십니다.</font></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