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div> <div>오늘 저는 관악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각 어린이집을 향해 서명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제가 불합리하게 불만과 불편을 느끼는 것인지, 제가 이기적인 것인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div> <div>본래 제가 가입했을 시점에는 익명 작성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익명 작성이 막힌 모양입니다. 계속 눈팅만 하다보니..</div> <div>제가 적은 이 글이 저의 동료 선생님들께 폐가 될 수도 있으며, 저의 신원이 특정되어 암암리에 알려진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기에,</div> <div>또한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익명 작성을 하고 싶었지만 익명 작성 기능이 보이지 않아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div> <div>이러한 글을 유머게시판에 작성한 점 정말 죄송하며, 문제가 될 경우 글을 내리고 자유게시판이나 다른 게시판에 글을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시작은 관악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온 아래의 서명 요구지였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닏</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720" height="639" style="border:;" alt="155341440007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03/155341552494953ed1042248c68e7c01b6b814a849__mn497855__w720__h639__f72050__Ym201903.jpg" filesize="72050"></div></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사진의 가려진 부분은 근무지, 선생님들의 성함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div> <div>위 사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흔히 말하는 <font><strong>빨간날=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여기고 연차휴가를 그만큼 깎겠다 </strong></font>입니다.</div> <div>사립의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제가 일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흔히 말하는 공휴일(삼일절,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1년간 기본 15일의 연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다른 직종 종사자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div> <div>그러나 말을 15일이 주어진다지만 한 번도 15일을 모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br>최대로 받아도 10일, 심하게는 5일만 받은 적도 있으며 본래 사용 못한 연차가 남을 경우 이에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수당 역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저 본인이 일하는 어린이집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폐단입니다.</div> <div>연차 역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쉴 수 없고, 정말 특별한 경우(출산, 부모님 간병 등)가 아닌 이상 여름에 한 주, 겨울에 한 주 보통 이렇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휴원이 아니라 통합보육을 하여 한 주씩 돌아가며 쉬는 겁니다. 그나마도 정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휴가기간에도 나와야 합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서명 요구지를 받으니 솔직히 맥이 풀립니다.</div> <div>휴가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있는 휴가라도 잘 쓰게 해 달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div> <div>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휴일 휴무과 연차휴가 사용을 동일시 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니요..</div> <div>이에 관해 노동청에 연락을 해 보았는데, 삼일절이나 한글날 같은 법정공휴일은 원래 관공서 공휴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본래 일반 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를 안 해도 되지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법적 항의의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div> <div>아마 관악구 국공립 연합회에서 이러한 공문을 보내 서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일 것입니다. 일종의 노사 합의를 이루어 공휴일에 쉰 경우 연차휴가를 깎아도 된다는 사례를 만들고 싶은 것이겠지요.<br></div> <div>보육교사인 제 입장에서, 이는 명백히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div> <div>보육교사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보다 명백히 적은 휴가를 받고 일해야 하는 건가요?</div> <div>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러한 서명을 하라는 것은, 원장 이상의 사람들만 모인 연합회에 더 큰 권익과 권력을 주고 교사를 더욱 노예화 혹은 소모품화 하려는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div> <div>보육교사도 누군가의 자식이며, 지인이며,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왜 보육교사는, 그것도 관악구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남들보다 훨씬 적은 휴가만을 받고 일하라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자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까? </div> <div>휴가를 이런 식으로 쓰게 한다면, 관악구 보육교사는 절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시간을 누릴 권리를 무조건 연합회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야 하는 건가요?</div> <div>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당연시해도 되는 것일까요.</div> <div>저는 어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의 이러한 불만이, 성토가 과연 그릇된 인식인지요.</div> <div>아직까지 다른 구,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관악구에서 이러한 일이 문제 없이 결의된다면 머잖아 다른 구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겠지요.</div> <div>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보육교사로서 제가 몸담은 이 직업의 근무 환경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div> <div>아울러, 위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신 다른 직종의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되시기를 바랍니다.</div> <div>비난이 아닌 한 비판도 의견도 모두 소중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div> <div>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