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입니다. 모바일로 업로드하니 글이 이상하게 올라가 삭제 후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br><br>베오베 글 출처는 시사게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인 내용이 맞는 것 같아 부득이하게 사회게에 적습니다. ^^;<br><br>예전에는 이런저런 글도 많이 썼는데 개인적으로 바쁘다보니 SNS는 점점 뒤로 밀리더라고요. <br><br>표창원님 덕분에 SNS에 무척 오랜만에 글을 써보네요. <br><br>먼저 표창원 의원님이 소방관 처우개선의 한 방편으로 올리신 설문조사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br><br>근무체계 개선 중요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무척 불안정하기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하죠. <br><br>허나 이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br><br>바로 <font><strong>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죠</strong></font>. <br><br>이 사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br><br><strong>1. 현재 소방관은 지자체 소속으로 해당 시도의 예산과 조례 등에 따라 근무여건 인원 수당 등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br></strong><br>소속이 바뀌지 않고 근무체계만 바뀐다면 지자체에서 여건상 불가하다고 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br><br><strong>2. 시민이 피해를 받습니다. 재정이 부유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은 인력 장비의 차이도 큽니다. <br></strong><br>이는 결국 관할 시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됩니다. <br><br><strong>3. 현재 지방직 소방관의 임용권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br></strong><br>해당시도 소방본부장이 인력 충원 결재를 올려도 그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자체 소속이니까요. <br><br>현 중앙소방본부는 이에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br><br><strong>4. 지방자치법 및 소방기본법 개정.<br></strong><br>위 법령 내용 중 지자체법에는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규정된다는 것과 <br><br>소방기본법에는 소방의 지휘는 시도지사가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br><br>현장을 모르는 분이 어찌 지휘를 합니까? 이름이 누구요???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br><br>현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휘와 책임을 맡아야합니다. <br><br>세월호 그 후는.. 이미 다들 잘 아시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br><br><strong>5. 중앙과 지방의 소방정책 연계성이 강화됩니다</strong>. <br><br>한 곳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시달하게 되니 행정업무처리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br><br>또한 인력 장비 충원도 특수재난 발생시 지금보다 신속히 확보되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br><br>(지난 세월호 선박 수색 후 추락한 강원소방 헬기 재구매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br><br>기타 등등등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위 주장에 따라 그 무엇보다 지방직→국가직 전환이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br><br>참고자료로 팟빵직썰 웹툰 올려드립니다 쉽게 잘 풀어놨더라구요 <br><br>링크: <a target="_blank" href="http://www.ziksir.com/ziksir/view/654"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ziksir.com/ziksir/view/654</font></a> <br><br>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신 후 저희 소방관에게 깊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br><br>소방조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하겠습니다. <br><br>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