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난데 없이 "여성의 국방의 의무" 때문에 시끄럽네요.</p><p>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p><br></p><p>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병역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p><p>따라서 여성들은 헌법의 하위법인 병역법에 의거하여</p><p>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을 뿐, 세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p><p><br></p><p>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병역의 의무입니다.</p><p>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p><p>또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p><p>그런데, 아래 병역법을 보시죠.</p><p><br></p><p><b>제3조(병역의무)</b></p><p>①<u>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color: rgb(0, 0, 0);">대한민국 국민인 남성</span>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color: rgb(0, 0, 0);">현역 및 예비역으로만</span> 복무할 수 있다.</u> <개정 2011.5.24></p><p>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p><p>③ 제1항에 따른 <u>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u></p><p>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p><p>[전문개정 2009.6.9]</p><p><br></p><p>밑줄 친 것만 봅시다.</p><p>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남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p><p>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color: rgb(0, 0, 0);">평등권에 위배</span>되는 것입니다.</p><p>또한 여성은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아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p><p>이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color: rgb(0, 0, 0);">여성에게는 상근 또는 공익요원 근무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의 기회를 박탈</span>하는 것이므로</p><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color: rgb(0, 0, 0);">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span>하고 있는 것입니다.</p><p>특히나 제3항에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p><p>여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하는 악법입니다.</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사실 병역법에 대해 분개해야 할 사람들은 남성들이 아니라</span></p><p>자신들의 권리와 기회를 빼앗긴 여성들입니다.</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이쯤에서 여성들이 분개할 만한 말도 안되는 법을 소개해 드리죠.</span></p><p><br></p><p><b><span style="font-size: 14pt;">식품위생법 시행령</span></b></p><p><b>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b></p><p>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color: rgb(0, 0, 0);">부녀자인 유흥접객원</span>을 말한다.</p><p>②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p><p><br></p><p>감이 오시나요?</p><p>우리가 흔히 "접대부" 또는 "나가요"라고 부르는<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color: rgb(0, 0, 0);"> "유흥접객원"은 법적으로 여성만</span> 할 수 있습니다.</p><p><br></p><p>이 조항의 문제점은...</p><p>첫째, 여성의 역할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존재' 정도로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격하시키고 있다는 점.</span></p><p>둘째, 남성에게는 유흥종사자가 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p><p><br></p><p>열받을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p><p>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p><p>남녀 모두를 접객원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p><p>보류됐습니다.</p><p>가카께서 재검토를 지시하셨거든요.</p><p>이유는???</p><p>호스트바를 양성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p><p>그러니까...</p><p>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영업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p><p>남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영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p><p>바로 이 얘기입니다.</p><p><br></p><p>자 여러분...</p><p>우리나라 법을 만드시는 높으신 분들의 인식이 이렇습니다.</p><p>여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고</p><p>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는 존재...</p><p>딱 그정도 인식인 겁니다.</p><p><br></p><p>여성의 병역의무 논란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p><p>문제의 본질을 보질 못하고 애를 낳니 어쩌니 하는 답 안 나오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으니까요.</p><p><br></p><p>한참 전에...</p><p>군 가산점 폐지 헌법 소원을 냈던 이대 5적들에게</p><p>이 문제로 토론을 제안했더니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가볍게 묵살하더군요.</span></p><p>즉, 그들은 여성들의 평등권을 회복하고 권리신장을 위해 싸운 잔다르크가 아니라</p><p>자신들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군 가산점을 폐지한 에고이스트일 뿐입니다.</p><p><br></p><p>남성 여러분...</p><p>억울하고 분해서 "여자도 군대 보내야 돼"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p><p>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의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p><p><br></p><p>그리고 여성 여러분...</p><p>이렇게 심각하게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폄하하는 악법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