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BORDER-BOTTOM: #ccc 1px dotted; BORDER-LEFT: #ccc 1px dotted; PADDING-BOTTOM: 50px; WORD-WRAP: break-word; BORDER-TOP: #ccc 1px dotted; BORDER-RIGHT: #ccc 1px dotted; PADDING-TOP: 50px" class=viewContent> <P>스티브 유는 신검영장이 나온 상태였었죠.<BR>대부분의 한국 청년은 이 상태가 되면 출국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아시는분은 아실듯..)<BR>스티브 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이미 미국 국적인데 유승준이란 이름은 그만 씁시다)<BR>그런데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해야 했던 그는, 법무부 장관에서 귀국할 것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나서야<BR>출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BR>그리고 일본공연 후, 그는 곧바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BR>결국 돌아온다는 약속도 각서도 출국을 위한 거짓말이 었던 것 !!!<BR>이는 법률상 기만입니다. 상대방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BR>그에게 병무청도 법무부도 출입국관리소도 속은 것이죠. 이것 만으로 그는 범법자입니다.</P> <P>아울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어떠한 경우에도 막지 못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해도, 국가가 한국국민의 입국을 막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BR>하지만 스티브 유의 경우엔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여 "미국 국민"의 자격으로 입국을 하려 했으며,<BR>게다가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비자로 입국하려 했죠.<BR>이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절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라는 이상한 말들은 하지 마세요<BR>법 11조 1항의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BR>-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 해당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BR>국가가 유치하게 감정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이다. <BR>이걸 그냥 놔두어야 하는 일이었나요? 이일로 국적법 9조가 바뀌었다죠.<BR>병역의무를 피하려 국적으로 포기한 자에게 국적회복을 금지해 버리는 법률이 생긴것입니다.<BR>한 나라의 법률이 바뀔 정도 였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국가의 유치한 마녀사냥이었나요?<BR>그러면서도 아직 유승준이란 이름을 쓰고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들...MC몽과 비교하는 사람들은<BR>도무지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 할 수가 없군요.</P> <P>한마디로 스티븡 유 개쓰레기 입니다.</P></DIV><!--viewContent--> <HR SIZE=1 width="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