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먼저, 지금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논쟁이 되고 있는</div> <div> </div> <div>'의사자 지정'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div> <div> </div> <div>부풀려 여론화 시켜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div> <div> </div> <div> </div> <div>의사자 지정은 국회 세월호 특별법 관련 법안 발의 총 18건 중</div> <div> </div> <div>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에 의한 <u>단 1건</u>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014년 7월 21일 기준)</div> <div> </div> <div>실제로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 발의된 법안건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구체화 시키지 않았다.</div> <div> </div> <div>즉 야당에서 조차 무시해버린 안건이라는 것이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div> <div> </div> <div>바로 새누리당이 당론화 시키고 박영선 비대위 대표와 법안 제정으로 합의를 시도한</div> <div> </div> <div>'새누리당식 세월호 특별법'이다.</div> <div> </div> <div> </div> <div>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div> <div> </div> <div>첫째로, 국가 재난 구조 시스템의 오류로 다시는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것이고</div> <div> </div> <div>또 하나는 이미 일어한 대참사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방법을 위한 것이다.</div> <div> </div> <div>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div> <div> </div> <div>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국민적 트라우마를 만들어낸 세월호 참사 사건에 관련하여</div> <div> </div> <div>새누리당식 세월호 특별법에 딴지를 거는 이유는 </div> <div> </div> <div>새누리당이 제안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법안 제정 이유인</div> <div> </div> <div>국가 재난 구조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밝혀낼수 없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며,</div> <div> </div> <div>단시적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이 사건을 흐지부지 '마무리' 하려는 의도가</div> <div> </div> <div>담겨있기 때문이다.</div> <div> </div> <div> </div> <div>그 내용은 간단하다.</div> <div> </div> <div>구체적으로 당론화 시킨 새누리당 발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내용.</div> <div> </div> <div>제 5조. 2항. 위원회는 제 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div> <div>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div> <div>3항.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세월호 4.16사고 관련 자료의 발굴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div> <div> </div> <div> </div> <div>제 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div> <div> </div> <div>제 16조. (벌칙) 제 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재발방지의 근원이 되는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내용인 이 3개의 조항을 요약하자면</div> <div> </div> <div>위원회가 정부에 세월호 관련자료를 요구하면 정부는 특별한 이유라는게 있을경우 거부할수 있으며</div> <div>단순히 편의제공만 하면 되고, 정부측에 강제적인 자료 요구도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div> <div>인물이 세월호 관련 사실을 진상규명을 위해 스스로 알아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제보할 경우 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div> <div> </div> <div> </div> <div>는 내용이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보우하는 여당이 내민 세월호 특별법안 내용이다.</div> <div> </div> <div>이나라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책임소재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div> <div> </div> <div>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며, 처리가 안되자</div> <div> </div> <div>왜이리 늦냐며 되래 호통을 치고</div> <div> </div> <div>여당은 정부를 감싸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div> <div> </div> <div>게다가 제 1야당이라는 정당은 여당발의안에 주춤거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세월호 특별법안 제정 과정의 현안이다.</div> <div> </div> <div>힘없는 야당. 정부여당의 극악무도하고 뻔뻔한 태도.</div> <div> </div> <div>기호 1번은 우리를 배신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