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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304683
    작성자 : 뢐커
    추천 : 109
    조회수 : 11027
    IP : 221.157.***.250
    댓글 : 1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2/14 13:13:54
    원글작성시간 : 2017/02/14 09:27:36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4683 모바일
    헌재 분위기 반전! 특검 법개정해서 쭉간다! 전국구

    < 헌재 분위기 반전! 특검 법개정해서 쭉간다! 전국구



     

     


    최 : 최강욱 변호사

    정 : 정봉주

    박 : 박주민 의 ('특검법 개정'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

     

    정 : 세월호 변호사에서 국회위원으로 소년급제한 박주민 변호사 자리 잡으셨습니다.

    최 : 거지갑 이라고 하더라.

    정 : 아주 프레임을 잘 짰어. 여기는 자연히 후원금을.

    최 : 신사와 거지 팟캐스트 하고있죠?

    박 : 네

     

    정 : 조기숙 교수님 특집 나가고 있거든요. 왕따의 정치학. 

     노무현 대통령을 왜 왕따하고 표창원은 왜 징계하는지.

    박 : 네. 들어보겠습니다.

    정 : 왕따 표창원을 위한 변명. 근데 평상시 듣던 사람들 중 반 밖에 안 듣더라고.

     

    정 : 오늘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헌재 기각설’

     그래서 특검법과 특검기간연장헌재 분위기, 헌재 예상날짜 얘기해주세요.

     1월 19일 삼성 기각되면서 특검과 헌재 전체 분위기의 축이 흔들렸다.

     그래서 1월 19일 이재용을 뇌물죄로 기소되면 빼박이 되기 때문에

     1월 25일 쯤 끝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최 : 박한철 소장은 확실히 의지가 있었더라고요. 
     

    정 : 그래서 결심을 1월 25일로 잡았었다는 거예요.

     취재기자들도 연구원들 취재하잖아요. 50명이나 있는데 안샌다고 볼 수 없지.

     박한철 소장은 내 뜻이 알려지길 원했던 것 같아.

    최 : 박소장이 끝내려고 했는데 기각에 동조할 것이라고 지목된 재판관들이

     자꾸만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자꾸 지연 전략을 하고 있었다고

     말 했더라고요. 박소장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안티라고 느껴져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정 : 지금 법안 발의해놨죠?

    박 : 네. 특검연장안. 원래 우상호 의원 개정안이 수사대상만 넓히는 것이었는데

    기간연장, 수사대상 넓히는 것, 검찰에 의해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공소관할건 문제.

    (박주민 의원 '특검연장법안 발의' 기사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29931291)

     

    정 :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다른 방송 같이 하는데 전국구가 비교우위가 있어요. 충실성에서.

    신속성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충실성은 최강이야.

    그래서 지금 왜 법안을 냈고 법안의 주요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주세요.

     

    박 : 수사기간이 2월 28일로 끝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재벌에 관한 수사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블랙리스트
    라던지 이렇게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사대상인데요 수사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자꾸 나오는거예요. 
    그런데 기존법에는 몇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알게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통상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유사한 그런 사건들만을 포함할 때 
    쓰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냥 
    관련사건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최 : 시비 걸릴 소지가 있는거죠. 예를 들면 관련사건이라고 하면 절도하고 강도 정도만 
    관련사건이지 
    폭행사건은 관련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정 : 수사대상이 총 15개거든요. 14개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있는 사람들 15명입니다. 15명중에 현재 7명이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최순실 10번, 우병우 2번, 정유라 2번,

     그래서 2번이상 언급된 사람들 중에 구속되지 않은 것은 우병우와 정유라.

     정유라는 도주중. 그래서 우병우까지 구속되면 8명 구속으로 53% 구속.

     

    박 :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들이 있어요. 정호성, 안종범

    정 : 그래서 15항에 원래 법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김기춘 얘기를 해주셔야지. 
     

    박 : 그래서 김기춘의 경우에는 김기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처음 영장청구했을 때 기각이 되었어요.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1번부터 14번의 관련된 사건이라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영장청구에서 겨우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미 영장청구하고 있다는걸 아니까 그전에 박스에 담아서 옮겼잖아요.

    정 : 아. 김기춘 집을 느닷없이 갔어야 되었는데 한번 기각되니까

    최 : 시간을 벌었죠.

    정 : 영장 주쇼 하니까 무슨 얘기냐. 인지된 관련사건이 아니므로 영장 못 친다. 
     

    박 : 1번부터 14번에 나왔던 사건 중에 굉장히 밀접된 사건이 연관된 사건을 의미하는데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었어요. 

     김기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증거가 될만한 것을 옮기는 CCTV 영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영장청구해서 들어갔더니 짐 빼고나서 들어가니까 없는거죠. 

     그때부터 특검이 ‘관련사건’ 문제있다. 빼야한다. 1번부터 14번을 수사하면서 알게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거죠.

     

    정 : 정유라가 말을 유럽최고의 말로 바꿔요. 그 말을 바꿨는데 삼성이 뇌물로 준거 아냐? 

     그런데 14항까지 봐서 말이라는 표현 없으면 관련된 사건이 아니야 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꾸는 법에서는 다 할 수 있다.

     

    박 : 수사대상이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거구요그렇게 되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들을 이런 사람들을 다수 특검이 보고 있대요. 너무 알게된 사실이 많아서요.

     그래서 다 걸어놓고 수사를 마치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 : 그래야 검찰로 넘어가도 계속 수사할 수 있으니까.

    최 : 그렇지. 국정농단이 문화예술분야에만 있었을리는 없으니까.

     

    정 : 기간연장은 몇일?

    박 : 기간연장은 70인인데 30일 연장하게 되는데, 법을 바꿔서 120일인데 30일 연장하게.

    정 : 여야합의할 때 얘기 들어봤더니. 야당안은 10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100일 하자 그런데 그안에도 끝날 수 있으니깐 70일하고 

     그때 당시 협의정신은 30일은 자동연장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자동연장해도 어쨌든 대통령 사인은 있어야되니까.

     여당이 협상을 하면서 100일이되 70일 마치고 30일은 자동연장되고 사인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박 : 그때는 대통령도 특검에 대해 수사 받겠다, 모든 수사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던 
     상황이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 : 그래서 지금 30일을 허가를 받고 연장한다는데 대해서 야당의원들이 경악을 하는데 

     야당이 협상 잘 못한거죠?

    최 : 그렇죠. 순진했던거죠.

    박 : 협상을 잘 못한거죠.

     

    박 : 그래서 기간을 50일 연장해서 120로 하려고요.

    정 : 그러려면 28일 이전에 법이 통과가 되어야하죠?

    박 :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의기소돼서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요.

    정 :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박 : 예를 들어서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은 일반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기소한거죠?
     

    박 : 네. 그래서 얼마전에도 이번주 월요일에도 고영태가 그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한거예요. 

     그런데 오늘 헌재에는 안 나온거고.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은 누가 진행하느냐? 일반검찰이 하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일반 검찰들이 기소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는 것하고 전에 일반 검찰들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것하고 

     내용도 다르고 갖고있는 증거도 다릅니다.

     

    정 : 일반 검사들 폄하하려는건 아니지만, 긴장도가 특검은 축구 A매치라고 한다면

     일반 검찰은 국가대표가 한 실업팀과 평가전 하는 정도.

    박 : 일반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최 : 그렇죠.

    정 : 그러네.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비밀누설.

    박 : 고거로만 일단 기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돈을 받아낸거 뇌물이다. 
     

    정 : 특검에서 추가기소 되잖아요?

    박 : 추가기소는 안되고. 지금 기소가 진행되는 사건이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 안되기 때문에. 

     특검이 일반검찰의 공소장을 갖고와서 일반검찰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줘야 돼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습니까.

    정 : 공소장을 바꿔야돼네. 그럼.

    박 : 그렇죠. 돈을 받은 행위를 직권남용 강요로 받은거냐 뇌물로 받은거냐.

     이미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강요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공소장 변경해서 사실상 재벌들과 짜고 뇌물로 받은거다 라고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는거예요.

     

     그런데 검찰과 특검이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 특검이 좀 바꿔주세요 하면 알아서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주겠지만,  현재의 특별검찰과 검찰 사이가 그렇지 않고. 특히나 
     특별검사가 조금 있으면 기간종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특별검찰에 파견된 인사들도 다시 검찰로 돌아가요.

    정 : 그리고 2월 16일날 검찰 인사가 있다는거 아니예요.

    박 : 인사가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장관 황교안 총리대행의 실질적 지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공소장 변경이 원활하게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 : 만일 공소장 바꾸지 않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같은 걸로 다시 재판을 넘길 수 없는.

    박 : 확정이 되어버리면.

    정 : 그럼 뇌물죄는 다 빠지는거네?

    최 : 특검 출범할 때부터 그 문제가 제기됐었구요. 하다보면 자연히 정리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한거죠. 

     수사가 더 돼서 더 증거가 나오면.

     

    박 : 사실 법사위에서 그 법안에 대해 검토할 때 많은 의원들이 공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재판을 진행하느냐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 새누리당이 그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합의를 
     안해줄 것처럼 막 해서 
    부족한게 있는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빨리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 : 그러면 이 세 번째항이 제일 중요하네.

    박 :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관해서는 세 번째항이 제일 중요해요.

     

    정 : 지금 진행되는 사건을 기존검찰은 손 떼고 한 사건으로 연관된 게 적용법이 틀리니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하는게 좋겠다. 특검에 다 넘겨라. 그러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차은택에 
     대해서 전체상황을  
    이제 더 많이 봤으니 공소장을 다시 쓰겠다. 이 재판을 특검에서 진행하겠다. 

     이 핵심은 뇌물죄기 때문에 뇌물죄는 반드시 넣겠다.

     

     인천 교육감 뇌물죄 1억5천 받고 정치자금법 해서 8년 받았어요.

     

    박 : 뇌물죄 셉니다. 그래서 탄핵되면 바로 구속된다는 얘기가 있는거예요. 
    워낙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빠서.

    정 : 몇일 넣었나요?

    박 : 발의는 6일날 했습니다.

    정 : 절차는?

    박 : 지금 이 법을 가지고 4당 원내대표회의를 8일 9일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8일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9일날 바른정당에서 이거는 야당들 공조해서 연장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 권성동 위원장 그전에 만났을 때 논의를 많이 해봐야된다.

    박 : 권 위원장의 입장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온건데요. 권 위원장의 입장은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야당 당대표들 끼리 정치적 쟁점 되는 거니까 합의해서 갖고오면 법사위가 따라서 처리해 줘야하는 

     그 정도의 문제다. 그 얘기를 했고 그 애기대로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9일날 냈고. 

     바른정당은 9일날 ‘특검이 먼저 황대행에게 연장승인을 요청하고, 황대행이 그걸 거부하면 법개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정 : 그게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박 : 네 그렇죠.

    정 : 왜냐하면 28일 3일 전에 연장을 요청하기로 되어있는거 아니예요?

    박 : 네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5일날.

    정 : 한 2~3일 끌거 아냐, 그러면 28일쯤 협상해 보니 안되겠네 그러면?

    최 : 그러니 꼼수죠. 
     

    박 : 2월은 28일 밖에 없어서 3월로 넘어가면 특검 종료되고 국회 회기도 종료되고요.

     그럼 회기 다시 잡는 문제, 다시 논의해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면 

     새누리당은 이미 특검 종료되었는데 하고 극렬하게 저항하겠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25일날 특검이 요청하고 거부하는 절차를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 임시회의가 23일날 잡혀있거든요. 그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최 : 시간상으로도 그러면 딱 맞는데.

    박 : 딱 맞죠. 그런데 시간이 딱 맞아도 불안한게 하나 있습니다. 황대행이 딱 공포를 해줘야해요. 

     공포 안하고 갖고 있으면 또 넘어갈 수 있죠.

     

    정 : 2월 23일이면 목요일인데.

    박 : 그때 통과시키고 정부로 보내서 황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거죠. 빨리 공포하라고.

    정 : 24, 25일. 25일 촛불 총력집결 한다는거 아니예요?

    박 :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거죠.

    정 : 취임 4주년 저주하면서 총력투쟁 한다는건데.

    23일 통과시키고 25일날 촛불 한 150만 200만 모이고 이러면 되겠네.

    박 : 그래서 황대행이 바짝 쫄아서 공포해주면 최고죠.


    3781-29-20170211230552.jpg

     

    정 : 지금 헌재 분위기를 들어봐야 하는데요. 헌재소추위를 계속 나가나요?

    박 : 권성동, 이춘석, 저. 세명이 계속 꾸준하게 나가고요.

    정 : 비교적 성실한 분들이네?

    박 : 정한건 아닌데요. 사실 권성동 위원장이 주심변호사 격이잖아요. 그래도 야당들도 
     당연히 야당들이 주도해서 이뤄진 탄핵이기 때문에 감시도 하고 평가하고 의견내야하기 

     때문에 야당들은 계속 나가는건데. 아무래도 여러 사정으로 바쁘다 보니까.

    최 : 국민의당 사람들은 안왔어요? 김관용?

    박 : 김관용 의원들도 많이 나오시는 편인데. 그 다음이 김관용. 송금주. 많이 나가는 순으로 
     얘기하는 건데. 
    정의당에 이정이 의원 있고요. 새누리당쪽 소추위원 있는데 한번도 안 나왔죠.

     

    정 : 법안내용 이정도면 설명 충분히 됐죠? 헌재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도 잘 안하려고 그래. 안된다고 보는거야.

    최 : 바른정당 반응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걔들이 방해해서 안될거다.

     법사위 법안이잖아요. 법사위 위원장이 권성동이고 단독상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도 그렇고.

     

    정 : 그런데 당에서는 당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에서 목숨걸고 나오면 되는거거든. 
    당론채택했어요?

     박 : 의총은 아직 못 열었는데요. 이미 당대표가 소추위원과 최고위원 연석회의 열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자 라고 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무엇보다도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거죠.

    정 : 정의당은 물론 동의할거고.

    박 : 국민의당도 약간 스탠스가 약간 이상하다는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더라고요. 

     꼭 연장을 해야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최 : 국민의당이 참 반성해야되는 일이 그전에 말입니다. 소추의견서 쓸 때 국민의당 법률가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가들하고 사실 통합작업을 한건데요. 국민의당이 먼저 써왔대요. 

     그 내용에다 삼성뇌물사건 부분을 빼서 써왔더래. 이미 한 번 들어간거였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우리 선수들이 이걸 빼면 어떻게 하냐 해서 넣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재벌부분이 크잖아요. 삼성, SK, CJ 부분도 다 확인해야하는데.

     

    박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당시 비선진료. 이제 시작하거든요. 

     블랙리스트도 사실상 더 봐야하는데. 못 보고 있고.

     대부분의 장차관이 한번씩 다 보고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 : 우병우. 삼성건. 이재용 구속영장 치는데 차고도 넘었다는 거거든요. 또 추가에 추가가 나오고.

     39권을 26일인가 받았잖아요. 39권을 받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간게 공정위하고 금융위 압수수색 

     느닷없이 들어갔는데 그때 증거가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2월 3일날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되면서 성동격서 한거야. 압수수색은 여론용이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공정위하고 금융위 들어간거 아니예요? 공정위는 삼성이 배팅하고 난 이후에 

     삼성 순환출자 이상하다고 공정위에서 조사하려고 들어가려는데 청와대에서 하지마라 한거잖아요. 

     이게 그 수첩에 나왔다는거 아니예요? 그럼 이거 해야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병우 삼성. 진검승부인데.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거 아냐.

     심지어 SBS 기자는 이렇게 써요. ‘도승지의 사초가 나왔다.’

     또 한 기자는 특검한테 ‘이거 본인 생각으로 쓴거 아니예요?’ 그랬더니 특검이 '그거 물어봤는데요. 

     너무 많이 쓰느라 자기 생각을 쓸 시간이 없었대요.'

    최 : 하하하. 하도 읊어대니까.

    정 : 막 부른다는거예요 계속. 전화로. 다 전화로 한거잖아요. 대면보고도 아니고.

    최 : 잘 적고 있죠? 중간에 확인하면서 그런다는 거잖아.


    정 : 헌재분위기 지금 얘기해주셔야 돼요. 헌재기각설을 기자들한테 쓰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자꾸 저게 나오면 진짜 기각되는거 아냐?

    최 : 실제로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정 : 그래서 전국구가 기각 안된다고 얘기해줘야 해요. 뭔 기각이야.

     

    박 : 저는 헌재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 편이예요. 그래야 헌재가 저쪽으로 자꾸 안 끌려가는거거든요.

    정 : 전략적으로 끌려가는거 아니예요?

    박 : 공정한 절차라는 것을 보장하면서 저쪽의 불만이나 불평을 잠재우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려면 몇가지 결단을 해줬어야 돼요. 하나는 나온다고 했던 증인이 안나왔을 때 취소해줘야 
     해요. 
    다시 날짜를 잡아주면 안 돼요.

     

    정 : 8일 지난주 수요일 헌재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2명 기각설? 근거없는 거다.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9일날 심리하면서 시간 끄니까 자꾸 쓸데 없는거 물어보면서 시간 끌지 말라고 

     얘기했다는거 아니예요.

    박 : 고영태가 계속 안 나왔는데. 고영태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했거든  요. 그걸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예요.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김기춘이 나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2월 20일로  옮겨줘요. 김기춘이 안나오겠다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김종덕 전장관과 둘이 나와서 서로 진술이 
    짜를 다시 딪히는걸 보여주는게 중요한거였는데 그래서  김기춘이 피한건데. 누가 봐도 그걸 알 수 있는건데도 날잡아주더라고요

     계속 헌재가 물렁물렁하게 했거든요.

     

    최 : 박위원 같은 분이 변론 종결날짜를 정하자 해도 거기에 답을 안하고.

    박 : 소추위원이 두가지 요구했죠. 나온다고 했다가 증인 안 나오면 날짜 잡아주지 말고 직권취소
     할거냐? 
    확답을 달라 했더니 확답 못 주겠다. 7일날 9일날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 나온다 만다 말이 많은데 그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대통령 나올 수 있는 날짜를 딱 찝어주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걸로 그렇게 해달라

     그것도 말을 안 했어요.

     

    정 : 왜 그랬을까?

    최 : 공정하게 하는 척 모양을 만들려고?

    박 : 내부 이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침을 확실하게 한번에 정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 질문에 대해 7일 끝나고 8일날 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일날 굉장히 센 멘트와 증인에 대한 직권취소가 이뤄졌던게 아닌가 싶어요.

    정 : 9일날 헌재 느낌이 틀려졌나요?

    박 : 확실히 증인 심문이 길어지는 것을 굉장히 끊어서. 소송 지휘를 적극적으로 했고. 

     무엇보다 고영태가 안나왔는데 ‘됐다. 이젠 됐다’ 이렇게 직권취소 했어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정 : 박대통령측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대리인단 전원사퇴 그거하고 대통령 출석 질질 끄는거 
     딱 두 개죠?

    최 : 대리인단 사퇴는 큰 변수는 아니고.

    박 : 물렁물렁한 상태라면 대리인 전원사퇴했을 때 공정성을 이유로 저쪽에 변호사 선임할 시간을 
     어느정도 
    줬을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퇴해도 아마 기간을 거의 안주던지 
     아예 안주던지 
    이렇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정 : 2월 9일날 분위기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피청구인 대통령측 대리인 반응은 어땠어요? 
     좀 식겁했어요?

    박 : 전에 2월 7일날 증인을 8명 대폭 받아들여줬고 국회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거다 
     헌재를 많이 
    비난하고 대통령측에 끌려갔다고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니까 피청구인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 못하는. 이미 자기들 애기를 많이 받아줬다.

    정 : 별로 항의를 못하고?

    박 :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마 작전회의를 또 할거예요.

     2월 9일날 헌재에서 핵심적인 또 하나의 명령을 했는데요 23일까지 주장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라. 

     22일까지 기일이 잡혀있는데 최종적 서면을 내라고 얘기한거예요. 그 얘기는 
    22일보다 더 늦어진 기일은 
     왠만하면 안 잡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대통령 출석에 관한 간접적 답이 될 수 있는거죠.

     

    최 : 선수들끼리 애길하면 일반 법정에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 재판부는 23일까지 변론종결하고 

     그 뒤로는 다른 증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걸 내지 않는 한은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 

     소송지연으로 간주하겠다 의사표명 한거예요.

     

    정 : 보통 일반재판은 시작하면서 양측 검사 변호사 놓고 ‘자 지금 재판 시작합니다. 
     증인 받고 증거 받아들이면 
    추가로 안 받아들어요’ 한다면서요.

    박 : 준비기일 충분하면 보통재판은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이번 재판도 준비기일 거의 한달 했어요.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은 2월 9일 직접적으로 한 워딩을 소개하면 “앞으로 심문이 예정된 증인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재소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입장 밝혔는데 다만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박대통령 출석 여부를 상의해 보겠다.“

    정 : 이미 출석 안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박 : 3월 13일 뒤로만 늦출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정 :23일까지?

    박 : 주장 최종 정리해서 최종서면을 내라.

    정 :23일 목요일 받아. 그다음?

    박 : 더 이상의 증인심문이나 증거제출 안 받겠다는거예요.

     그다음 절차는 최후변론을 한번 잡겠죠. 가능한 간격이 짧게.

     그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변론할 기회를 주는거죠. 27일 28일.

     그 다음 1주일에서 2주일내에 선고.

     

    정 : 28일쯤 최후변론을 여유있게 보시죠. 선고문 쓰면서 평의가 들어가요?

    아니면 선고문 쓴 다음에 평의가 들어가요?

     

    박 : 지금도 평의를 하면서 계속 의견을 모아나간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러면 1주~2주 
      그런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오늘 보도 보면 두가지 버전으로 쓰고 있을 것이다.

    최 : 기각 하나. 인용 하나.

    박 : 시간을 줄기 위해서 두가지 버전으로 쓰고 손만 드는거죠. 평의에서.

    정 : 공개해요?

    박 : 아니요. 헌재 재판관끼리 모여서.

     

    최 : 회의같이 모여서 하는게 평의란 말이예요. 그 자료를 1차자료 2차자료 놓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사실상 헌재결정문을 다 써놓고 완성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걸 택하실건지 말씀하시라 그러면 
    나중에 된 서열 낮은 사람부터 애기하거든요.

     

    정 : 그럼 이정미가 제일 나중에 애기하네.

    최 :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각 요지는 이러이러한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인용 요지는 
     이러이러한 걸로 
    결정합니다. 이때 ‘나는 이러이런걸 보충하겠습니다’ 이걸 써와야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거예요. 
    그것만 조합하면 결정하면 다 끝나는거지.

     

    정 : 28일 최후변론. 최종변론을 하면. 평의를 언제쯤 할까?

    박 : 두가지 설은 방법인데요. 종결해놓고도 나서도 의견 모아나가는 회의를 계속하고. 하나로 결정문  을 쓰는 방식이 있고. 통진당 해산 때의 방법은 두가지 형태로 애초에 정리해놓는거예요. 

     선택하면서 추가할 내용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빨리 걸리죠.


    최 : 연구원들이 주말까지 출근하는 이유가 매번 회의자료 정리하고 자료 만들고 있다는거죠. 

     현재는 인용 기각으로 정리하는게 아니라 쟁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거죠.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러는거죠. 탄핵사유로 가자.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보완하자. 
    이런 쟁점별 정리를 모아서.

     

    정 : 1번이 뭐였죠? 4번이 제일 중요한 세월호. 5번이 법률위반. 뇌물이었는데. 없앴다면서요?

    박 : 아니요. 5번이 원래 법률위반인데 이건 그대로 있되 이걸 헌법차원에서 판단해달라는거죠.

    최 : 법률차원으로 가자면 뇌물죄 구속요건에 맞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요.

     헌법차원으로 가자면 대통령이 이런 의혹에 싸여서 이런 사실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대통령으로서 잘한 짓이냐 따지는거고요.

    정 : 대통령직 파면할거냐.

    최 : 그렇죠.

    정 :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생명존중의 의무를 헌법전문에 나온걸 위반한거. 이걸 보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의논을 해나간다는거죠?

    최 : 네. 세월호도 법률적 차원으로 보면 과연 직무유기에 해당하냐 이런걸 따져야 하는데

     헌법으로 보면 대통령이 보고 받고도 상황실에 안 뛰어가고 관저에 있었던게 잘한거냐 이걸 따지면 된다는거죠.

     

    박 : 지금도 계속 헌재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나고나서 회의를 시작하는게 아니라.

     빠르면 1주일 안에도 정리는 가능하다. 크게 이견이 없으면.

     

    정 : 그러면 3월 13일날. 보통 목요일날 선고를 했어요.

    최 : 관행이죠.

    정 :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3월 13일까지예요. 그러면 그날 선고할 수 있다?

    최 : 그러면 너무 작위적이니까 그 전주 할 거예요.

    정 : 그러면 3월 9일이 목요일이예요. 이때 선고하면 대통령 선거는 4월 26일이야. 

     이걸 계산해서 나는 3월 13일로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일주일 연휴니까. 충분히 놀고 충분히 토론해보고 5월 10일날 판단해라. 

     헌재가 이런 것 까지 판단해주지 않을까?

     

    박 :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60일이내 선거해야하는 그것도 감안해서 선고날짜를 잡을 수 밖에 없어요.

     : 3월 9일 하면, 보름이 날아가요. 45일만에 선거를 하는데.

     난 5월 10일로 주장하고 있거든. 다 4월 26일로 주장하는데.

    박 : 저는 애초부터 5월 10일이었습니다. 만약 탄핵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베스트한 예측을 한건데요.

     대통령의 출석, 대리인단 사퇴, 증인 엄청난 신청 및 거기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이런 변수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정 : 그렇게 되면 평의는 3월 13일까지 끝나고 선거는 그 뒤로 밀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박 : 애초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7인체제에서 평의가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게 아니예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정 : 전국구 방송 듣고 걱정하지마 이런게 아니고. 끊임없이 촛불에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나가면 돼. 
    어차피 14번 15번 나온 거예요.

    박 : 다 됐으니까

    정 : 두세번만 더 나오시면 돼요.

    박 : 좀 나와주세요.

    정 : 250만 300만. 해외동포 여러분 비행기 타고 들어오세요.

    최 : 2월 25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 : 계속 중요해요. 2월 18일도 중요해요.

     

    정 : 더 하실 얘기 없어요?

    박 : 이 정도면 오늘 충분히 애기한 것 같고요. 제 우려도 하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 낙관만 하시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오늘 제 우려나 걱정이 다 전달되어서.

     

    정 : 2월 9일 헌재 입장 보니까 조금?

    박 : 스탠스는 조금 강건해졌죠.

    정 : 2명 기각 낭설에 대해선 단호해졌다?

    박 :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또 공격하면 바뀔 수 있죠.

     

    정 : 특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면 확 또 힘을 받는거야.

    박 : 통과시켜야 돼요.

     지금 재벌문제, 적폐청산 하는데 대선이후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특검이 연장해서 의지를 갖고 지금 하면 됩니다.

     정 : 거지갑 의원 감사합니다.

     
    내용 출처 : 정봉주 전국구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ntIF891hB44&feature=youtu.be


    촛불아모여라.png


    며칠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모든 야당들이 찬성한
    '특검법 개정안'
    (최장 120일 연장)이 새누리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그 후 헌재의 분위기가 반전 되었죠. 

    이제 탄핵의 9부능선을 넘었습니다. 

     

    특검법 연장으로 재벌문제와 정경유착을 지금 제대로 벌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특검법 연장이 23일 임시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 박근혜 부역자당 '아류'란 말 듣기 싫거든 꼭 협조하세요.

    국민의당. 탄핵소추 의견서에 삼성뇌물사건은 쏙 빼고 써왔더라도 

    정신 차리고 특검법 연장에 협조하시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촛불을 조금만 더 높이. 더 강하게 들고

    탄핵 인용이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지켜봐야 합니다.

    메르스보다 더 질긴 저들이 부활할 1%의 기회도 차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18일, 다음주 토요일 25일 
    두 번의 촛불 집회에 되도록 많이 모여서 압박하는게 중요합니다.

    그 힘이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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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이 헌법이다. 조기탄핵! 특검연장! [6] 뢐커 17/02/13 22:32 5818 125
    기자들, 박근혜 앞 꿀먹은 벙어리 vs 문재인 앞 집단항의성명서? [42] 뢐커 17/02/13 14:48 13435 196
    SKY 학생 74%가 월소득 982만원. 경인선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48] 뢐커 17/02/13 14:18 21852 156
    부림사건 피해자 '이호철'을 문재인 비선이라 음해하다니요. [14] 뢐커 17/02/13 14:15 5906 118
    문재인 "황교안 공동책임, 탄핵돼야 마땅" [8] 뢐커 17/02/13 12:13 8168 194
    썰전, 쿨한 문재인! 사이다 문재인! 준비된 문재인! [10] 뢐커 17/02/12 11:06 7835 127
    주간 문재인 4화, 스펙없는 이력서. 계급장 떼고 겨루자 [14] 뢐커 17/02/12 04:15 7011 101
    '헌재 승복 프레임'으로 문재인 가두기, MBC 한겨레 악플들 [8] 뢐커 17/02/11 17:37 7809 96
    썰전 비하인드 드알못 문재인, 판타지를 능가하는 미소 [8] 뢐커 17/02/11 17:17 11520 123
    오늘 광화문에 슈퍼문이 뜹니다. [4] 뢐커 17/02/11 15:42 8280 126
    썰전 문재인 "그분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발언의 의미 [8] 뢐커 17/02/11 13:14 1183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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