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너흰 끝이다. KT, 하나로.
데이콤 자회사인 파워콤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소매업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 기간사업자들이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통부의 사업허가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드림라인, SK텔링크, SK네트웍스 등 7개 법인이 인터넷전화(VoIP) 허가를 받았으며 온세통신은 신청법인 가운데 유일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허가대상법인은 인터넷접속 역무의 파워콤 등 4개 역무에 10개 법인(중복신청법인 포함)이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역무에서는 한국전파기지국이 허가를 받았으며 시내전화부가 역무에서는 SK텔링크가 허가를 받았다.
정통부는 지난 3월 말 올 상반기 정기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인터넷전화 등 4개 역무에 KT 등 총 11개 법인이 허가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11개 업체들의 허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첫단계인 자격심사 부문에서는 허가신청을 한 법인 모두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하지 않아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 학회,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영업?기술 부문별 각 7명씩 총 14명으?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 온세통신을 제외한 10개 법인은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계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터넷전화 역무를 신청한 온세통신은 3개 심사항목 가운데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기준점수 60점에 미달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받지 못했다.
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망 제공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공정경쟁 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파워콤에 일정한 허가조건 준수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허가대상 법인을 통보하고 선정된 10개 법인에 대한 허가조건을 검토, 9월 말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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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병호 IT전문기자
네이버 뉴스 펌.
KT랑 하나로 보니까 파워콤 요금을 인가제로 해야한다는데...
정통부에서는 신고제라네 ㅋㅋ
끝났다 KT, 하나로. 독점은 끝난거야.
-- 파워콤은 KT등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 회선을 대주고 있는 회사랍니다. --
긁은김에 추천한번 쌔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