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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준치(2012년 4월 1일 이전) 식수, 우유.유제품 200 채소, 곡류, 고기, 계란, 생선, 기타 500
* 아래의 그림은 2012년 4월 1일 수정된 새로운 기준치가 적용된 수치 식수 10 우유 50 일반제품 100 유아용 식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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