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px;">의료민영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span><br style="color: rgb(128, 128, 128);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br style="color: rgb(128, 128, 128);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128, 128, 128);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몇 가지 FACT를 먼저 환기시켜드립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1. 현재 의료기관들의 93%가 민영의료기관입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2.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세브란스/아산/삼성 등 모든 의료기관들은 현재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즐비한 모든 성형외과/피부과뿐 아니라 모든 안과/내과 등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3.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이미 의료민영화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span><br><br><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그런데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언급되고 있을까요?</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경제특구에 허용하는 영리법인처럼 1) 요양기관당연(강제)지정제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2) 투자와 투자배당금의 지급이 가능한 병원의 설립을 말하는 것입니다.</span><br><br><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현재 의협은 요양기관당연(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그렇다면 의협은 요양기관당연(강제)지정제에 대해 반대할까요?</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아닙니다. 그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와 건보공단이 그 제도를 악용함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span><br><br><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결론적으로, 현재 의협은 영리법인(정확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영리법인의 허용/불허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어떤 보완책을 얼마나 세밀히 만드느냐에 따라 국민건강과 의료계를 위해 득이 될 수도, 혹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과도한 규제를 배척하는 의협이지만, 규제가 없는 영리법인 허용은 큰 독이 될 것입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반대로 적절한 규제장치를 동반한 영리법인의 허용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어느쪽이든 제도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에 의협의 찬/반이 달려있습니다.</span><br><br><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다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지금은 수십만원만 내면 되는 맹장염수술이 수천만원이 된다는</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 0, 0);">어처구니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없었으면 합니다.</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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