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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에서 거론되는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 향후 현실화되면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 적용 대상으로 파악된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단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의협이 대정부 투쟁 로드맵 1단계로 제시한 것은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다.
ㅋㅋㅋㅋㅋㅋ 전공의가 교육생 신분이라 주당 40시간 근무가 불법일 것 같으면 40시간은 일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하든 뭘하든 다른걸 시켜줘야지 일 안한다고 불법으로 어떻게 잡아넣을지 고민한다는게 참.. 심지어 의료법 대상도 아니네
밑에는 주당 40시간 근무에 대한 레지던트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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