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viewContent style="BORDER-RIGHT: #ccc 1px dotted; BORDER-TOP: #ccc 1px dotted; PADDING-BOTTOM: 50px; BORDER-LEFT: #ccc 1px dotted; PADDING-TOP: 50px; BORDER-BOTTOM: #ccc 1px dotted; WORD-WRAP: break-word"> <P>우선, 저 역시 어제 박주영의 경기력이나 폼에 실망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P> <P>그리고 향후 경기에서 그를 투입할 것인지는 홍명보감독님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하지만, 동시에 박주영 선수는 유독 집중공격을 당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P> <P> </P> <P>오늘 베스트에 박주영은 병역면탈자이며, 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 사실관계와 개념부터 잡으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P> <P>그런데 저는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글을 보고 '악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P> <P>글쓴이의 전제, 법령적용, 판례적시, 글쓴이야말로 기본 사실관계와 개념부터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P> <P>저 역시 박주영의 행동이 국민적으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P> <P>잘못된 사실관계와 허위내용으로 비방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P> <P> </P> <P><STRONG>1. 박주영이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은 이유</STRONG></P> <P> </P> <P>해당 글의 글쓴이가 밝힌 바와 같이,</P> <P><U>박주영이 이번 사건에서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게 된 근거조문은 병역법 시행령 149조입니다</U>.</P> <P>(병역법 146조는 국외여행연장허가에 대한 일반규정입니다). 동법 동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P> <P><U>병역법시행령 제149조</U></P> <P>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U>37세까지를 </U>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U>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U>또는</P> <P>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P> <P> </P> <P>박주영은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동 조항에 따르면, 1) 박주영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고, 2)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P> <P>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게 됩니다</P> <P> </P> <P><STRONG>2. 박주영의 행동은 위법행위인가?</STRONG></P> <P> </P> <P>여기서, 병역면탈을 주장하는 글쓴이는 </P> <P> </P> <P><U>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U></P> <P><U>단순히 국외에 나가 있다고 다 37세까지 연기되는게 아니란 점.</U></P> <P><U>국외에 나가있는 경우에도 오직 국외이주사유와 범죄인 인도의 경우만 37세까지 연기</U></P> <P><U>국외취업,유학,국외연수등 다른 모든경우는 27~28세까지 연기가 한계</U></P> <P> </P> <P>라고 하는데 이는 법령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입니다</P> <P>글쓴이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이는 법령도 아니고 훈령-행정규칙입니다)'인데</P> <P> </P> <P>그 제19조는,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별표2,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P> <P>별표 1의 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한다.</P> <P> </P> <P>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이주사유와 범죄인 인도의 경우만'이라고 하는 것은 별표1의 허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P> <P>그런데 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별표 1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표2와 별표3의 허가기준이 적용되는 외의 경우입니다.</P> <P>그리고 박주영의 케이스는 별표1이 아니라, 별표3이 적용되는 경우(영주권 등 취득)입니다.</P> <P> </P> <P>즉, 정리하자면, 국외여행연장허가(37세)까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1)영주권 등 취득(위 별표3적용), 2) 국외이주/범죄인인도(위 별표1적용)</P> <P>등이 있는데 해당 글 글쓴이는 박주영의 케이스에 적용될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적용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P> <P> </P> <P><U>여기서 해당 글의 글쓴이는, 자연스럽게 국외이주라는 제목에서 이민할 자만이 대상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U></P> <P>당해 조문은 이민의 의도(심지어, 이민은 국적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며, 국외이주의 개념에서 장기체류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가</P> <P>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영주권(또는 무기한 체류자격) +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법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사실로서, 요건사실이라는 것이 있는데</P> <P>위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발급의 요건사실은 1)영주권 등의 취득과 2)1년 이상 거주일 뿐,</P> <P>이민을 하려고 한다는 의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P> <P>해당 글 글쓴이는,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별표3이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민'을 생각한 것입니다. </P> <P>별표3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P> <P> </P> <P>위와 같은 내용은 병무청의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P> <P><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mma.go.kr/kor/n_news/press/press02/1256304_4113.html"><FONT color=#0000ff>http://www.mma.go.kr/kor/n_news/press/press02/1256304_4113.html</FONT></A></STRONG></P> <P> </P> <P>병무청 역시 위 1)무기한 체류자격 취득과 2)해당 국가에서의 1년 간의 거주 만을 사유로 들고 있을 뿐</P> <P>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 등은 전혀 없습니다.</P> <P>이민하려고 신청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병무청의 공식의견은 그냥 사유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라는 것입니다</P> <P> </P> <P><U>그런데, 여기서 병무청도 그렇고 기사에서도 국외이주사유라고 해서 혼동이 생깁니다.해당 글쓴이도 이에 현혹된 것 같습니다.</U></P> <P><U>여기서 국외이주사유라고 함은, 법령상 영주권 등 취득의 경우도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U></P> <P>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6조가 영주권 등 취득의 국외여행연장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P> <P>그 제목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입니다. 즉, 제목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저 중에는 영주권+1년 거주만으로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P> <P>말 그대로 국외이주(이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연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박주영은 전자 쪽이라는 것입니다.</P> <P> </P> <P>해당 글 글쓴이가 든 대법원 2000도3859 판결 등 역시 모두 말 그대로 이민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서 해외이주신고가</P> <P>문제되고 있으므로(즉 별표1이 적용되는 경우)</P> <P>(심지어, 위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민간다 해놓고 한국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전혀 신고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였고</P> <P>병역기피 관련 판례에서 대법원은 허위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기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P> <P>박주영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P> <P> </P> <P>그렇기 때문에, 병무청은 박주영의 연기신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내린 바 있으며, </P> <P>이 사건으로 병역법 개정이 논의가 되면서도, 이민할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고</P> <P>단지 영주권 + 1년이 너무 짧아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 3년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P> <P> </P> <P>따라서 해당 글 글쓴이의, '국외이주라는 신고사항과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모순관계에 있어, </P> <P>박주영은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P> <P>박주영은 영주권 + 1년이라는 사유로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것과 향후 성실한 병역의 이행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P> <P>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라던 글쓴이야말로 제대로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P> <P> </P> <P>또한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이민간다고 한 놈이 어떻게 국가대표냐'라는 지적 역시 이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P> <P>박주영 측 역시 이민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P> <P>많은 기사들이 국외이주사유라는 법령상 제목과 어떤 병무청 관계자의 '이민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는 표현을 들어</P> <P>당연히 이민 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이민 목적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P> <P>박주영으로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할 필요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P> <P> </P> <P><STRONG>3. 박주영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가?</STRONG></P> <P> </P> <P>이 문제는 별개입니다. 박주영은 위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P> <P>그런데, 흔히 우리나라 세법은 삼성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세법을 워낙 교묘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서 </P> <P>그걸 방지하려고 추가, 추가 하다보니 두꺼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P> <P>그런 행위는 모두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P> <P>따라서 박주영의 행동 역시, 위법은 아닐지언정,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P> <P> </P> <P>다만, 병역이행을 약속한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P> <P>그리고 병역비리 운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P> <P>모나코에서의 자격취득과정, 체류과정에서 아직 드러난 문제가 없는 이상</P> <P>편법적인 부분이 있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현재의 비판에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P> <P> </P> <P>비판은 좋지만, 가끔 비판을 위한 비판이 보일 때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그리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축구 경기 하나 끝날 때마다 누굴 하나 잡아서 공격하는 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P> <P>많은 분들이 '못한다고 하지도 못하냐'라고 하는데, 그 질문의 답은 당연히 '할 수 있다'입니다.</P> <P>하지만 그게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적당히 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P> <P>다큐 나오는 선수들이 악플땜에 마음고생한 얘기를 항상 하고, </P> <P>예전 염기훈 선수때나 이동국 선수때도 악플로 도배되었던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적당히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 </P> <P>지나친 장문의 글이라 죄송합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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