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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513576
    작성자 : 제이앤.
    추천 : 34
    조회수 : 5749
    IP : 221.139.***.214
    댓글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0/29 16:41:37
    원글작성시간 : 2017/10/29 15:29:13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13576 모바일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 2013-05-07 기사 )
    <h3><font size="5">다니던 직장서 잘리고<br>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br>국가상대 손배소 패소<br>무고 소녀 배상 능력도 없어</font></h3> <div><br></div> <div><font size="3"><u>명문대 졸업 후 공기업에 다니던 A씨</u>. <b>국립대</b>학교 <b>교직원 채용에 합격</b>해 <u>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u>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u>경찰에 체포</u>되면서 그의 <u>인생은 꼬이기 시작</u>했다. <u>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u>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b>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b> A씨에게는 <b>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b>이 <b>발부</b>됐고, <b>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b></font><b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b><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이래놓고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span></div> <div><font size="3"><br>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font></div> <div><font size="3">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b>주운 휴대전화</b>에 </font><font size="3"><b>저장된 </b></font><b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A씨의 번호</b><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로 전화를 걸었고, 이 </span><b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b><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한 것으로 조사됐다.</span></div> <div><font size="3"><br>A씨는 검찰에서 <b>혐의없음 처분</b>을 받고 <b>사건</b>이 <b>종결</b>됐지만, 이미 다니던 <b>직장</b>에서는 <b>권고사직</b>을 당했고 <b>새 직장</b>에도 출근하지 못해 <b>합격</b>이 <b>취소</b>됐다. 또 <u>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u>에 시달리며 <u>정신적인 고통</u>도 컸다. </font></div> <div><font size="3">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br><br>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font></div> <div><font size="3">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br><br>재판부는 <b>판결문</b>에서 <b>"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b>며 <b>"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b>고 밝혔다.</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3">법원은 앞서 <b>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b>는 받아들였지만, <b>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b></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b>안 되</b>는 것으로 전해졌다.</span></div> <div><br></div> <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a></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5">'성폭행' 무고 당해 인생 꼬였어도 </font><font size="6">"국가 책임은 없어"</font></span></div> <div><span class="s-newstitle"><font size="4"><br></font></span></div> <div><span class="s-newstitle"><font size="4">10대 청소년 거짓말에 직장 잃고 구속까지 당한 30대 남성</font><br><font size="4">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font><font size="5">법원 "당시 수사기관 판단에 하자 없어"</font><br><font size="5"><b>가해자 모녀 상대로는 승소했지만 형편 어려워 배상금 못 받아</b></font></span></div> <div><span class="s-newstitle"><br></span></div> <div><font size="4"><a target="_blank" href="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search_field=&search_value=&no=35355&page=1" target="_blank">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search_field=&search_value=&no=35355&page=1</a></font></div> <div><br></div> <div> <table class="view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tbody><tr><td style="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e5e5e5;" height="20"><br></td> <td style="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e5e5e5;"><font size="5">가출 10대 성폭행범 누명에 인생 망친 30대, 국가상대 소송패소</font><br><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36px;"><a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a><br></span></font><font size="5"> </font><br><div style="font-size:x-larg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2588288ffc8701b46243338d15904af52c566d__mn466728__w550__h369__f103871__Ym201710.jpg" alt="무1.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69" width="550"></div> <div style="font-size:x-larg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258831f46ad54fde634ce6b4e1a859573c872a__mn466728__w750__h255__f22105__Ym201710.jpg" alt="무2.jpe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255" width="750"></div><br><span style="line-height:27px;"><br><font size="5">핸드폰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에휴~ </font><br><br><font size="4">- 요 약 - </font><br><font size="3">명문대 졸업후 공기업에 다니던 A씨, 국립대 교직원 합격, 한달있으면 출근, 갑자기 경찰에 체포? <br>경찰에 억울함을 호소 하지만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 곧바로 남부지검에 송치 ( 이런건 참 일사천리네... ) <br>16세 가출소녀 B양, 친구들과 빈집털이로 수배중 임신,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주운 A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br><br>A씨는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지만, 다니던 직장에선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직장(국립대 교직원)은 출근을 하지 못해 <br>합격이 취소됐다. B양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까지 당했다... <br><br>A씨는 국가와 B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 재판부는 </font></span><font size="3"><br><span style="line-height:27px;"><b>"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b>며 <b>"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br></b></span></font><font size="3" style="line-height:27px;"><span class="s-newstitle"><font size="5"><font size="3">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br><br>B양 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했지만 <br>B양 모녀가 돈이 없어서 받을 길이 없다...<br><br>한쪽말만 듣고 일방적인 수사를 강행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지만 <br>국가기관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br></font></font></span><b><span class="s-newstitle"></span></b></font><br><br><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7px;">이 사건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B양, 검찰, 법원? </span><br><br><span style="line-height:27px;">그 사람이 가장 잘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span><br><br><br><br><span style="line-height:27px;">정답은 </span><br><br><span style="line-height:27px;">A씨, A씨가 가장 잘못한 점은 </span><br><span style="line-height:27px;"><br>남자라는 특권계층에 속한다는 것<br>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br>핸드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 입니다. <br></span>이것은 헬조선에서는 무고죄보다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font><br><br><div style="line-height:27px;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261096fdbb0cb65b2a44b6a24443a67cf7cac3__mn466728__w420__h563__f48918__Ym201710.jpg" width="420" height="563" alt="나미다다.JPG" style="border:none;"></div><br><font size="3">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조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br><b>( 왜 무고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지 모르시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아무 개연성 없이 피해자를 의심할까요? )</b><br>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br>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b> ( 무고 피의자가 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가요? 무고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br>받는 것 아닌가요? )</b><br><br>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과한 특례를 규정 ... <br></font><b><font size="3">( 법원 재판 확정까지는 적어도 2, 3년이 걸립니다. 무괴죄 수사가 그때서야 시작된다면, 누가 무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몇년 뒤에서야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는 성폭력 무고죄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그 초석이 될 것 같군요.)<br></font></b><br><br><font size="4">발의자에 노회찬 옹도 있군요... </font><br><br><span style="line-height:27px;"><a target="_blank" href="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079495" target="_blank">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079495</a><br></span><br><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2611542688d4a07ea1427385b0e17c2ef68f58__mn466728__w513__h367__f50321__Ym201710.jpg" width="513" height="367" alt="더문.jpg" style="border:none;"></div><br><br><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26150805af6625ab1a424c85b7c62d0f9d42bc__mn466728__w633__h342__f44656__Ym201710.png" width="633" height="342" alt="시라.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2615157a24eb3c5ece43769923ce02dd5378e3__mn466728__w800__h556__f112014__Ym201710.jpg" width="800" height="556" alt="시라2.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2615209519a44666eb4d95ad51f109b1bfdf60__mn466728__w640__h640__f72783__Ym201710.jpg" width="640" height="640" alt="시라3.jpg" style="border:none;"></div><br><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2616744534122f2da7453f8d0670792fb602b9__mn466728__w640__h360__f44763__Ym201710.jpg" width="640" height="360" alt="오마이.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26170654c039a01eaa4ae4951332f9bdfce4d2__mn466728__w923__h386__f69586__Ym201710.png" width="800" height="335" alt="그래.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br></td></tr></tbody></table></div>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제이앤.의 꼬릿말입니다
    정육점을 섬기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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