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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471562
    작성자 : 통계도리
    추천 : 102
    조회수 : 2620
    IP : 210.94.***.93
    댓글 : 1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7/21 23:49:47
    원글작성시간 : 2017/07/21 20:39:59
    http://todayhumor.com/?humorbest_1471562 모바일
    인천8세 여아 살인마들에 대한 [소년법] 적용 배제 법안 발의- 표창원의
    <div> </div> <div>얼마전 육아게시판에 관련 글도 올리고, 청원도 했었습니다. </div> <div> </div> <div>표창원 의원님께는 글을 드리지 못했는데,</div> <div> </div> <div>표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주셨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흉악범죄니만큼</div> <div> </div> <div>많은 다른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div> <div> </div> <div>발의는 이제 시작인데요. 입법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div> <div> </div> <div>위 두명의 살인마들이 [소년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10년 후에 우리와 같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div> <div> </div> <div>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유없이 살인마들의 쾌락때문에 죽어간 아기도, 그 부모도 절대로 그런 사회를 용서치 않을 겁니다. </div> <div> </div> <div>표의원님 해당 법안 죽죽 밀고 나가실 수 있게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div> <div> </div> <div>여러모로 함께 고민해주시고, </div> <div> </div> <div>표의원님 페이스 북이나 메일 등으로 함께 칭찬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div> <div> </div> <div>저부터 해볼께요. </div> <div> </div> <div>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cwpyo"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cwpyo</a></div> <div> </div> <div> </div> <div>관련기사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847807" target="_blank">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847807</a></div> <div> </div> <h2 class="media_end_head_headline">잔인.흉포범죄 저지른 소년범에 형량완화 규정 배제 추진</h2> <div class="newsct_body"> <div class="newsct_article _news_article_body"> <div><strong>민주 표창원 의원,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발의</strong> <br><br>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잔인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br><br>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br><br>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br><br>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형을 완화하고 있다. <br><br>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br><br>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표 의원의 판단이다. <br><br>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2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는 게 표 의원의 설명이다. <br><br>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br><br>이어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br><span><span class="word_dic en">haeneni</span>@<span class="word_dic en">fnnews</span>.<span class="word_dic en">com</span> 정인홍 기자</span> </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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