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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367528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55
    조회수 : 4085
    IP : 121.191.***.80
    댓글 : 2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1/15 15:58:06
    원글작성시간 : 2017/01/14 12:35:29
    http://todayhumor.com/?humorbest_1367528 모바일
    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업무 인과관계 없어 산재 불인정
    <div>울산지법, 뇌경색 진단 화학공장 근로자 요양급여 청구 '기각'<br><br>(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br><br>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em class="img_desc">울산지법 전경</em></span><br><br>10년 이상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9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다가 쓰러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경색으로 반신불구가 됐다.<br><br>A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r><br>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br><br>A씨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소음과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10년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신체에 부담을 받았다"며 "1년 전부터는 작업 인원이 줄어 업무부담이 가중됐고, 6개월 전부터는 토요일마다 연장근무를 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br><br>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br><br>이어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고, 같은 공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br></div> <div> </div> <div> </div> <div><strong>ps 잠깐만 한가지 비교하고 넘어갑시다. 일본은 초과근무로인해 직원의 사망했고 사회적으로 바꾸려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였다면 젊은놈들이</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편한걸 바래 미친 마인드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 보세요 참 아름답죠? 판단은 현명한 오유인분들께 맡깁니다.</strong></div>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958569&date=2017011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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