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한민국에서 음란물을 제조/유통/판매/배포등의 행위는 불법</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라는 점입니다.</span> <div><br></div> <div><div>제243조(<b>음화반포 </b>등) <b>음란한 문서</b>, <b>도화</b>, 필름 기타 물건을 <b>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전문개정 1995.12.29.]</span></div> <div><br></div> <div>제244조(<b>음화제조</b> 등) <b>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 <개정 1995.12.29.></div></div> <div><br></div> <div><br></div> <div>성인지를 청소년에게 팔지않고 성인에게만 파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들 많이 묻고 있던데,</div> <div>위와같은 사유로 문제가 됩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웹갤에서 민원넣은건 모조리 <b>음화반포/제조죄</b>로 넣는겁니다.</div> <div>청소년 보호법이니 뭐니 그런걸로 넣는거 아니에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니 성인지 딱지를 붙였네 마네, 미성년자에게 안팔았네 팔았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span></div> <div>왜냐면 정식으로 허가받고 제작하고 유통한게 아닌것이므로 <b>'불법 음란물'</b>이잖아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