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국으로 출국한 메르스 확진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중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중국 측은 우리 정부의 초기 조치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br><br>13일 <span class="word_dic en">MBN</span>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출국한 메르스 확진자 김 모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br><br>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주한 외교사절에 메르스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 씨에 대해 "조만간 귀국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감염병예방법에는 환자로 분류된 다음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