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세월호 유가족 126명, 차명진 상대 소송서 승소<br>재판부 "차명진 글, 인신공격적 표현 다수 포함<br>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언론 보도 예상 가능<br>원고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은 사실 인정돼" </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ure><div>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의 게시글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겠다는 목적이 엿보이고, 해당 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어 피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div> <p>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정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p> </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