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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등 역사적인 내용의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6일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을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2617184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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