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 class="link_figure"><img width="560" height="370" class="thumb_g" alt="©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src="https://t1.daumcdn.net/news/201712/19/NEWS1/20171219163402107qvag.jpg" filesize="43017"></div><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figcaption><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2">(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주면서 15만원을 뺏으려 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font></div> <div><font size="2">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21·대학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font></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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