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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台湾)의 국민당 정권이 주민들을 탄압, 학살한 1947년 ‘2.28 사건’에서 피해 인정 여부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은 25일, 사망한 한국인 박순종 씨를 피해자로 인정,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피해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배상금은 600만 타이완위안(약 2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다. 작년 2월에는 오키나와현(沖縄県) 출신의 유족에 의한 피해 신청이 인정돼 같은 액수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를 비롯해 오키나와현 출신자 2명에 대해, 유족이 작년 11월에 피해 인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출처 |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7/02/15490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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