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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ondon2012_19345
    작성자 : 법학도
    추천 : 13
    조회수 : 413
    IP : 175.121.***.19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2/08/11 18:20:25
    http://todayhumor.com/?london2012_19345 모바일
    박주영 그냥 악의적으로 까지좀 맙시다!
    <P>솔직히 박주영 선수에 대한 옹호론이 한창 커질 때 글을 쓰는 게 그렇긴하지만,</P> <P>까는 사람들도 경기력 나쁠 때 특히 죽자살자 까대니 이 정도는 양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P> <P>제가 지난 번 쓴 글에서도, 유난히 박주영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판이 많다고 했는데,</P> <P>오늘도 새삼 느끼면서, 다시 한 번 글을 써 봅니다.</P> <P> </P> <P><U>조금 장문이 될 수 있는데, 요약하면 1)이상한 걸로 까지말자!, 2)병역비리 진짜 제대로 알고 까는 건가? 입니다.</U></P> <P> </P> <P><STRONG>1. 좀 이상한 걸로 까지 말자!</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1) 종교 세러모니</STRONG></P> <P>기도 세러모니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말 이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P> <P>박주영이 편법이네 어쩌구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는 간단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보면</P> <P>편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위헌은 괜찮구나 싶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게 왜 욕 먹을 일이죠?</P> <P> </P> <P>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함께 수고한 동료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P> <P>선수가 골을 넣고 잠깐 자기표현을 하는 것은 동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자유입니다.</P> <P>또한 동료들도 그것을 '아 나한테 왜 감사안해?'하고 기분나빠하지 않습니다.</P> <P>실제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동료들 이름을 빌어서 치사하게 공격하는지.. 그럴듯한 명분만 만드는 거죠.</P> <P>세계적으로 세러모니로 성호를 긋는 선수는 수없이 많고, 우리가 멋지게 기억하는 안정환의 반지키스도 부인을 향한 거 아닌가요?</P> <P>그럼 안정환도 동료대신 먼저 부인한테 고맙다고 한 거니 욕먹어야 하나요?</P> <P> </P> <P><STRONG>(2) 청구고 및 릴 사건</STRONG></P> <P>청구고 건의 경우 계약서에 조항이 있었던 것이고, 릴은 메디컬테스트를 향하던 상태였습니다.</P> <P>일단 두 건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건 까는 사람들도 알고 있겠죠.</P> <P>저는 이 두 건은 포항과 릴 팬이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P> <P>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두 팀 팬이 많은 줄 몰랐네요.</P> <P>프로선수의 계약에서 포항 건은 바이아웃 비슷한 조항이 있었던 것이고, 릴 사건에서는 아무런 계약적 구속도 없었습니다.</P> <P>그리고 계약내용 또는 계약 전 선수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는 자유이며, 박주영이 한 정도의 행동은</P> <P>일반적으로 축구계에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서 이렇게 비난받은 사례가 있나 찾아보세요.</P> <P> </P> <P>두 프로팀이 도의적 관점에서 박주영을 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도 필요없어지면 버렸을 것 아닌가요?</P> <P>대학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채용이 결정된 후 다른 회사에 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그렇게 욕을 먹나요?</P> <P> </P> <P>사건을 하나 들면, 호나우딩요의 경우, 맨유와 계약서까지 썼었는데(양자간 합의가 있었던 거죠)</P> <P>맨유에 쓴 계약서 스펠링이 틀려서 구속력이 없게 되면서 레알로 이적을 했습니다.</P> <P>이 때 맨유팬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유가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P> <P>호나우딩요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지도 않았고요.</P> <P>박주영 욕하는 논리에 따르면 남하고 계약까지 한 다음에 그 실수를 이용하여 더 좋은 팀에 간 건데</P> <P>박주영보다 더 나쁘고 잘못한 행동아닌가요?</P> <P>왜 우리나라 몇몇 사람들만 다른 외국인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으로</P> <P>이렇게 자국 선수를 비웃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싫으신 거겠지요.</P> <P> </P> <P><STRONG>2. 깔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까는 건가?</STRONG></P> <P> </P> <P><STRONG>(1) 최강희 감독님 사건</STRONG></P> <P>최강희 감독님이 의사표명을 제안하였을 때 제안하지 않고, 이후에서야 기자회견을 한 것은</P> <P>고민과정이야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도 대표님 주장까지 했던 박주영으로서는 처신에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애초에 최강희 감독님과 상의나, 더 빠른 기자회견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P> <P> </P> <P><STRONG>(2) 병역비리, 편법</STRONG></P> <P>박주영의 행동이 위법이 아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올린 베스트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베스트 508009호글).</P> <P>그리고 자꾸 박주영이 어느 경우에든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는데,</P> <P><U>박주영은 메달을 따도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U>(<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701868">http://news1.kr/articles/701868</A> 기사 참조).</P> <P>박주영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나, 또 나중에 말 뒤집었다는 식으로 까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P> <P> </P> <P>자, 가장 논란이 되는 병역비리입니다. 사람들은 '편법'이라면서 욕을 하지요. 저 역시 위 베스트 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글을 썼고요.</P> <P>그런데 욕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제대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까고 싶은 건지 궁금합니다.</P> <P><U>편법이다, 병역법 악용이다, 병역비리이다 하는데 병역법이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공격하는 건 맞나요?</U></P> <P><U>글들 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욕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글들이 더 많아 보이네요.</U></P> <P> </P> <P>우선 아래의 글들의 기초사실에 대해서는, </P> <P>1)국가법령정보센터(<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main.html">http://www.law.go.kr/main.html</A>)</P> <P>2)대한민국국회(의정/회의록 등)(<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A>) 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P> <P> </P> <P><U>편법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행동이나,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U></P> <P>상속세율을 높게 책정하였더니, 증여를 통해 자식에게 준다던지, 아님 재단을 설립해서 재산을 양도하다던지 하는 행동을 말하지요.</P> <P>이명박이 재단을 설립해서, 아들을 이사장을 시키고, 아들이 사실상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편법/탈법이겠죠.</P> <P>상속세는 이러한 부의 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같은 결과를 낳고 있으니까요.</P> <P> </P> <P>자, 따라서 박주영이 편법이라고 비난받기 위해서는, 박주영에게 적용된 병역법 및 시행령 규정의 목적이 중요합니다.</P> <P>법령이 박주영과 같이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병역을 연기받는 것을 예상/목적하지 않았을 때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P> <P> </P> <P>그런데 과연 그런가요?</P> <P> </P> <P>박주영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훈령)입니다.</P> <P>특히, 병역법시행령 149조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자에게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죠.</P> <P>그럼 이 규정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P> <P> </P> <P><U>처음 만들어진 병역법시행령(1950.2.1. 대통령령 281호)</U>은 국외자(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국민, 박주영의 상황)에 대해</P> <P>제88조 국외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에 관하여는 대사, 공사 및 영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무의 일부를 담당시킬 수 있다.</P> <P>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P> <P> </P> <P>이후 현재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할 수 있게 하도록 처음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U>63년의 병역법시행령(1963.1.29. 대통령령 1164호)</U>입니다.</P> <P>여기서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징집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 </P> <P>그런데 위 상황에서 왜 병역법시행령은 국외자에게 징집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P> <P>국민의 권리/의무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거의</P> <P>행사할 수 없음에도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당하고, 생활기반이 국외에 있는 경우,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P> <P>합리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P> <P> </P> <P>다만,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P> <P><U>병역법시행령은 실제로 국외에서의 생활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U></P> <P><U>개정되었고, 또한 위 개정 이후 징집연기대신 국외여행허가의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35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U></P> <P><U>이를 다시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U>(이 나이 연장도 국외에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 무리해서 귀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P> <P> </P> <P>어떤 사람들은 자꾸 외국에서 아예 쭉 살 생각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P> <P>심지어 해외이주법에서 말하는 해외이주도 생업 등을 이유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P> <P>영주권, 무기한 체류허가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그 해당외국과의 어느정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옵니다.</P> <P>이와 같이 외국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맺고 생업 및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국내에 기반을 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P> <P>그 사람은 무조건 어린 나이에 생업 등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나가서 기반을 쌓아야하기 때문에</P> <P>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기를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명분만 그렇게하고 안 돌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각서/보증 등을 받는 것이고요.</P> <P>이러한 내용은 국회가 입법회의록 및 병무청의 보도자료에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P> <P> </P> <P><U>즉, 현재 병역법시행령의 국외여행허가연장은, 해외에서 생업 등을 이유로 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역시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U></P> <P>따라서 박주영 역시 법령이 애초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P> <P>박주영은 모나코와 계약을 했었고, 현재도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수입도 외국에서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P> <P>여행만 하고 있거나, 실제 수입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얻으면서 외국과 관련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P> <P>박주영 문제가 되었음에도 시행령개정이 논의되면서, 무기한 체류허가의 경우 그 나라에서의 거주기간요건만을 강화한것도</P> <P>외국과의 관련성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것 뿐이지, 외국체재자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P> <P> </P> <P>그리고 설령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경우에도, 현재 정도로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P> <P>너무나 당연하게 편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편법이라고 그렇게 확언하시는 건가요?</P> <P>법의 연혁, 회의록, 규정 체계 등을 보아도 그렇게 단순히 확언할 수 없을 텐데요.</P> <P> </P> <P>차라리 올림픽 메달 딴 사람들이건 뭐건 모두 병역 통일하자는 거면 모르겠습니다.</P> <P>올림픽 메달을 땄을 경우 국위선양 등을 이유로 면제하는 거나, 예전에 학력미달이유로 면제한 것과</P> <P>박주영과 같은 해외 체재자들에게 병역을 더 연기해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른가요?</P> <P>왜 박주영만 더 유난히 공격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P> <P> </P> <P>우리나라에서 병역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국가대표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원래 항상 무거워왔으니</P> <P>박주영이 좀 더 다른 행동을 하여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바람직하였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P> <P>좀 적당히 했으면 하는 게 많네요..</P> <P> </P> <P>장문의 글이라 죄송합니다(__).</P> <P>어쨌든 대한민국 화이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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