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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interior_10889
    작성자 : 전투당근
    추천 : 16
    조회수 : 2795
    IP : 175.124.***.219
    댓글 : 55개
    등록시간 : 2016/04/07 18:13:01
    http://todayhumor.com/?interior_10889 모바일
    이제 시작하는 흑수저 자취 오징어들을 위한 집관련 설탕팁 !!
    근무 중 시간이 남아 눈치 보며 쓰는 관계로 음씀체 이해 부탁드립니다. <div>본 오징어는 자취생활 15년차 이사만 10번 정도 함;;;;;;</div> <div>주로 전세 위주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중 좋은 주인 도 많았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전세금 때먹고 야반 도주한 주인도 있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GoGo~!!</span></div> <div><br></div> <div><b>1. 가급적 전세를 구하라 !!!</b></div> <div>  전세가 요즘 많이 귀하고 가격도 엄청 올라서 부담스러운거 알고 있음 </div> <div>  그래도 우리 같은 흑수저 오징어에게는 전세가 킹왕짱임</div> <div>  전세금이 없다고? 걱정마셈 우리에겐 전세자금 대출과 LH가 있음</div> <div>  전세자금대출은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은행에서 보증금에 60~80% 까지 받을수 있음 </div> <div>  이자율은 신용도와 직업 벌이등에 따라  연 4~7% 가량 됨 집계약서 들고 은행 가면 심사 후 보증금<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을 집주인에게 바로 쏴줌 간단함</span></div> <div>  전세 자금대출 받아서 전세집 살면서 그거 갚으면 내돈됨 저축도하고 집세도 아낄수 있으니<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런걸 '착한대출'이라고 함!!! </span></div> <div> ' LH전세자금대출'은 한국 주택 공사에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건데 </div> <div>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보다 이자가 저렴함 +_+) 대신 심사가 좀 까다로움</div> <div>  LH 직원과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함 직원이 좀 까다롭게 구는 부분이 있어서 꺼려하는 집주인도 있지만</div> <div>  왠만하면 해주는 집주인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람 </div> <div>  자 예를 들어 전세 5000에 시작한다고 치면 1000만원만 있음 대출4000만원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땡겨서 들어감 </div> <div>  살면서 열씸히 대출금을 갚음 그렇게해서 2년 계약 끝날때 일년에 1000만원씩 2000을 갚았다 치면</div> <div>  그집에서 나올때 3000이 됨 그리고 다시 다음 전세집을 8000정도에 구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살면서 다시 또 갚음 </div> <div>  그렇게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점점 커지고 전세 자금 대출 받을수 있는 액수도 같이 커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집도 넓고 좋은 데서 살고 돈도 모으고 일석이조임 </span></div> <div>  반면 월세는 집도 좁고 거지 같은데 달달이 월세 내느라 저축도 안되고ㅠㅠ </div> <div>  2년계약 끝나면 또다시 월세 알아 봐야할 보증금 밖에 없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악순환임! G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br></b></span></div> <div><b>2. 전세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라!!</b></div> <div>  여기서 등기부등본이란 집의 이력서와 같은것임 언제 건축되었고 실소유주가 누구며 </div> <div>  그동안의 소유주 그리고 은행이나 개인이 집담보 잡은 내역과 상환 내역등이 소상히 기록 되어 있음</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대부분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기때문에 부동산에서 미리 뽑아서 챙겨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리고 정말 중요한게 등기부등본 땐 날짜를 꼭 확인해야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날짜가 오래되었다면 그사이에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을 받았을수도 있기때문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공인중게사에게 다시 때달라고 하면 그자리에서 다시 때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 ' 인터넷 등기소'에 주소만 찍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융자가 없는 전세집을 구하는게 일단 최우선인데 (여기서 융자란 집을 담보로 개인이나 은행 등이 대출을 받은 상황을 말함)</span></div> <div>  요즘 전세도 귀한데다 융자 없는 전세는 더더욱 귀한 상황이라;;;</div> <div>  안정선의 융자는 괜찮다고 생각함 여기서 안정선이란 </div> <div>  그집의 공시지가 (등기부등본에 나옴)가 전세 보증금 + 융자금보다 낮아야함 같아도 안됨!!</div> <div>  (집이 만약 경매 넘어갈시 경매 비용등과 집값이 후려쳐짐등)</div> <div>  허나 요즘은 전세값이랑 집값이 큰차이가 없어서;;;; 왠만하면 융자가 없는집을 추천함!!!</div> <div>  융자 없는 집을 구하지 못해 만약 융자가 조금있는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div> <div>  그집이 통건물에 주인이 한명인 집인지 </div> <div>  건물에 호수 마다 구분등기(호수 마다 다른 집주인이 한명씩 있는건물)가 되어있는 집인지 잘 봐야함</div> <div>  호수가 많은 건물에 주인이 한명인 집 (주로 원룸 오피스텔이 많음)은 융자가 조금있다고 절대!!! 절대!!!!!!!!!!!</div> <div>  들어가면 안됨 왜냐!! 만약 그건물에 융자가 10% 있다면 솔직히 10%면 안심할 수준이네 계약하자 했다가</div> <div>  재수 없이 이사하자 마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한다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경매 치고 융자갚고 남은 돈으로</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  그건물에 호수별로 이사온 순서대로 정확히는 전입신고 확정일짜 찍은 순서대로 줄을 쫘악 세워서 </div> <div>  보증금을 법원에서 나눠줌 그러니까 당신은 이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때문에</div> <div>  꼴지임 융자 10% 안에 당신의 보증금이 들어간다는 말씀!!! </div> <div>  그러니 그런 건물은 융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셈!!!!</div> <div>  허나 앞서 언급한 구분등기가 된 집이라면 (주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융자 조금만 있다면 괜찮다고 할수있음</div> <div>  정말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라면 돈좀 보태서 그집을 내가 사는 방법도 있음;;;</div> <div>  </div> <div>  추가로 경매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자면</div> <div>  은행이나 개인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을때 집주인이 달달이 내는 이자를 몇달 미루면</div> <div>  빌려준 사람이 그집을 당장 경매로 팔아 넘겨서 빌려준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것을 말함 ㅎㄷㄷㄷㄷ;;;;</div> <div>  이자가 밀려 은행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집에 송달되고 ...맨붕;;;;; </div> <div>  경매 날짜가 잡힘 그집을 법원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고 입찰자들은 집값을 낮추기위해 </div> <div>  무언의 단합? 이라고 해야하나 ;;; 1차 에서 떨어트림 (암무도 입찰을 하지 않음) 그럼 2차 경매때는 그집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서</div> <div>  다시 올라옴 그때 입찰을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임 결론은 경매 넘어가면값이 시세보다 80~70? 많게는 반토막 날수도 있다는 소리 ;;;;;</div> <div>  </div> <div> </div> <div><br></div> <div><b><br></b></div> <div><b>3. 집계약시 유의사항 </b></div> <div>  앞서 2번에서는 등기부 등본과 융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div> <div>  이번에는 집을 계약할 시 임차인이 챙겨야할 사항에 대해 얘기해보겠음</div> <div>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함</div> <div>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챙겨주기는 하지만 중개사를 다 믿어서도 안됨</div> <div>  이사하고 그집에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도 </div> <div>  부동산이 등기부등본등 필요한 사항을 임차인이게 알려줬다면</div> <div>  부동산은 하등 책임이 없음 그러니 부동산 절대 믿으면 안됨 복비 받을려고 융자 있는집 사탕 발림으로</div> <div>  이정도 융자는 괜찮네 어쩌네 요즘 융자 없는집이 없네 하면서 계약 유도하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비양심 공인중개사가 꽤 많음 </span></div> <div>  그래서 중개사 너무 믿지 말고 알건 알아야함!!! 보증금이 한두푼임? 내 전제산인데!!!</div> <div>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 의사를 밝히면 중개사가 가계약금 걸으라고 함</div> <div>  가계약금이란 내가 이집 맘에 드니까 계약서 쓸때까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른사람에 보여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위한 돈임</span></div> <div>  한마디로 내가 찜했소 하는거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보통 보증금에 1% 정도를 걸면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조금만 걸어도 됨(10만원 정도) 정해진건 없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해주고 중개사에게 영수증 받아챙기셈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계약당일 도장과 신분증을 챙기고 보증금의 10% 돈을 준비하고 부동산으로 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현금뽑아서 주면 안됨 무조건 집주인 계좌로 계좌이체! 그래야 은행기록이 남고 추후 유사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러면 중개사가 계약서에 다 써놓고 등기부 등본 때놓고 기다리고 있을거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등기부 등본 떈 날짜 확인하고 융자 사항 꼭 확인하셈 등기부 등본 보는법 이라고 검색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음 어렵지 않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나왔는지 확인하셈 중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집주인 신분증 보고 얼굴 비교하고 주민번호와 이름이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상과 같은지 확인하셈</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만약 집주인이 바빠서 와이프가 대신 나왔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랑 위임장을 꼭 !!!! 확인해야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와이프도 못나오고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할 경우도 위임장을 확인하는데</span></div> <div>  위임장에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함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같이 봐야함</div> <div>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위임장의 날인이 같은지도 꼭 확인하셈 집주인 와이프와 계약할때도 마찬가지임</div> <div>  가끔 주인 와이프가 가족관계 증명서나 위임장도 없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나와서</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믿고 하라고 다 그렇게 계약했다고</span></div> <div>  멀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지랄하면 진지하게 중개사한테 비싼 복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받고 하는게 머냐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런건 기본으로 중개사가 미리 챙겨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지셈 그럼 중개사가 아무말 못하고 챙겨줄것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계약서 날인하고 작성이 끝났으면 계약금을 집주인계좌로 와이프 계좌도 안됨!! 집주인 계좌로 입금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사당일 입주하기 전 꼭 부동산 들려서 지금 시간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때달라고 요청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사이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을 받았을수도 있으니(그런 악덕 주인이 많음) 꼭! 꼭!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해야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만약 등기부에 없던 융자가 있다면 당장 계약 파기할 수 있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확인 끝났으면 집키 받고 집주인과 같이 집을 체크해야함  집주인이 바빠서 체크할 시간이 없다고 간다고하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계약 기간 끝나고 이사할때 집에 어떤 파손이나 피해가 있더라고 임차인에게 배상 받을 수 없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일단 기본 시설물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방문 창문 잘열리는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불 다켜보고 안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수리해 달라고 하시고 저층인 경우 방범창이 없다면 달아 달라고 하세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전에 살던 사람이 파손한 부분이 있다면 꼭 지적해서 같이 확인하세요. 나중에 돈물어 달라고 지랄하는 집주인이 있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도배 장판은 월세는 해주는데 전세는 안해주는 추세라 그래도 물어보세요. 좋은 주인은 해주는 사람이 간혹있어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밑져야 본전 ~ 확인이 끝나고 관리비 입금 날짜 협의하고 이사 하시면 됩니다. 포장 이사라면 이사하는 동안 바로 주민센터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계약서 들고 가셔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으세요. 아님 이사 후딱하고 바로 주민센터 달려가세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 잠깐 사이에 바로 은행 달려가서 집 담보 대출 받는 주인도 있음 !!!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확정일자는 그집에 걸린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꼭 이사하고 빠른시일내에 찍으세요.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중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렇게 모두 마쳤다면 꼼꼼하고 안전한 집구하기 성공! </span></div> <div>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틀린부분이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div> <div>  자취를 시작하는 흑수저 오징어님들 참고하셔서 소중한 내 제산 잘 지키길 바랍니다.</div> <div>  감사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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