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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17518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5
    조회수 : 786
    IP : 58.120.***.31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10/17 12:33:37
    http://todayhumor.com/?sisa_1117518 모바일
    경찰 "우병우, '몰래변론'으로 10억여원 받아..변호사법 위반"
    <div>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div> <div><br></div> <div>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div> <div><br></div> <div>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div> <div><br></div> <div>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가량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div> <div><br></div> <div>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div> <div><br></div> <div>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A사로부터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 A사에 대한 수사가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div> <div><br></div> <div>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div> <div><br></div> <div>경찰은 우 전 수석이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정상적 변론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사건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종결 등을 의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div> <div><br></div> <div>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div> <div><br></div> <div>경찰은 이처럼 변호사 시절 청탁 목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가 확정된 홍만표 전 검사장·최유정 전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의견까지 구한 끝에 우 전 수석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div> <div><br></div> <div>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으나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 등과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 무마 등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이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몰래 변론'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06343
    출처
    보완
    2018-10-17 1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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