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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檢 고발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신문광고와 집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Δ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Δ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Δ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Δ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0310541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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