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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잇단 폭발사고로 근로자 8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이 정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화 대전사업장을 특별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폭발한 추진체에 정전기 등 전기가 흘렀을 때 안전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접지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노동청 등의 합동 실험이 진행 중이다.
82건 가운데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을 방치하거나 압력용기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된 사항이 39건이 가장 많았다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 관리 부분이 19건,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일부 미실시 등 보건 관련 분야가 24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53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1억2천6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208건을 시정 권고했다. 사용중지도 1건 내렸다.
전면 작업중지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원인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설비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 중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119800063?input=1195m
사견 - 약2년새에 사람이 몇명이죽었는데 겨우 벌금이 1억2천이내요 현실적으로 1200억은멕여야하고 희생당하신 노동자분들께도 수십억 많게는 백억가까이 보상금을 주게 국가에서 강제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고가 최대한 줄어든다고봅니다. 천민자본주의자들과 물질만능신봉주의자들은 돈으로때리는 벌이 가장가혹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금법에대한 현실적인 개정이필요하다봅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119800063?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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