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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인 큰샘 단체가 벌이는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중략-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115851504?input=1179m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115851504?input=117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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