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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22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22500097&wlog_tag3=daum
ㄱ ㅅ ㄲ 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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