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6.1 지방선거]조수진·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법정에
법원, 고의성·당락 영향 고려해 판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16억원 축소 신고’가 확인되고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법에선 허위사실 공표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은 재산 누락의 고의성, 당락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31145612690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