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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1955005
    작성자 : spine
    추천 : 1
    조회수 : 375
    IP : 222.119.***.20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1/02/28 01:58:45
    http://todayhumor.com/?freeboard_1955005 모바일
    유승준보다 더 한 병역비리와 이를 감싸는 법원의 판결때문에 도움이 필요합

    몇 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문제로 동생에게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군복무도 마치고 평범한 한국인으로 살아온 반면 동생은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신검 이후 현역병 징집 대상이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2000년 즈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정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역회피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한국으로 파견을 자원하여 2003년부터 최근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근무하였고 그 동안 병무청에서는 행방불명된 국외불법체제자로 처리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냈습니다.


    몇 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문제로 협의가 어려워지자 저에게 소송을 걸어 왔고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병무청에 병역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SOFA협정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는 얼마 전에 한국을 떠나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다시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병역회피에 대한 조사를 받고 아무런 처벌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를 신청을 하였고 주미대사관을 통해 F-4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병무청에 대해 병역회피혐의에 대한 처분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아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파견되는 미군과 군속 민간인(정부 공무원, 군무원)들에게는 SOFA협정의 적용을 받는 A-3 비자가 발급이 되며 그러한 신분 하에서는 제한적인 전문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A-3 신분의 체류자에게 허용되는 영리활동에 대해 법무부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투자용으로 아파트나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활동조차도 영리활동에 포함이 되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조차도 금지된 경제활동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경우 한국국적을 이용해서는 2009년에 부산에 소재한 농지 수천평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보유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농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취득 이후에도 본인에 의해 자경이 이루어지는 지를 조사하여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그와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기에 정당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농지의 취득과 보유과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오래 전에 아버지에게 땅을 조금 받아 작은 공장을 지었는데 이를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니 제가 받은 재산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모순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동생이 받은 재산이 적은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즉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사람이 SOFA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용산 미군기지에 근무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통작거리제한 등 여러가지 규제를 받는 부산의 농지를 취득하여 마치 자경을 하는 것처럼 농지처분명령을 피해왔고 이로 인해 시세차익이 형성되었으나 이를 가능하게 해 준 아버지의 기여분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동생이 받은 재산이 적으니 남은 유산을 전부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병역회피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시기에 한국에서 거액의 외화를 송금 받아 미국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 즉 주소, 취득가액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제도가 한국과는 달리 너무나 생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안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고 만약 소재지를 모른다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통해 조회신청을 해 볼 수 있지만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도 아니고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하는 등기부 제도 자체가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동생은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취득한 미국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재산을 적게 받았으니 남은 재산을 전부 자기에게 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미치지 않아 확인이 안되는 사정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취득한 재산도 실제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20억원이 넘는 유산을 동생이 전부 가져가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제 동생의 경우 유승준과 같은 유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시의 눈길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뻔뻔하게 병역을 회피한 상태에서도 한국에 들어와 SOFA협정 적용을 받는 순수한 외국인처럼 지내면서도 한국국적을 이용해서는 투자목적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한강로에 건물을 취득하고 세를 주는 등 명백히 금지된 영리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는 농지취득까지 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는데 그 과정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하는 엽기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지만 A-3 체류자의 경우 협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SOFA 협정의 적용을 받았던 동생은 A-3 체류자였기에 외국인 등록의무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을 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 SOFA 협정을 방패막이로 지내오다가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만 38세가 되자 안해도 되는 외국인등록을 한 것이고 그 의도는 SOFA 협정이 적용되는 A-3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을 벗어난 불순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유승준은 병역회피에 대한 대가로 한국에 입국금지 처분을 받아서 가수로서의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회적 처벌이라도 이루어졌지만 제 동생은 유명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시의 눈길이 소홀한 점을 이용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 실제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형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재산이 적으니 남은 유산까지 동생이 전부 다 가지라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며 적어도 미국에 소재한 동생의 재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1/02/28 06:10:29  110.70.***.2  정까까  39427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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