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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과정서 1년간 구금생활 감안 구속 안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0414341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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