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재판부, 1심 과정서 1년간 구금생활 감안 구속 안해 </strong></p> <p><strong> </strong></p> <p> <strong> </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figcaption><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2/04/NEWS1/20210204143412584eqdt.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figcaption></figure><p>(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p> <p>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p> <p> </p> <p> </p> <p> </p> <p> </p> </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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