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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데,
소득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35%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38% |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 40% |
50,000만원 초과 | 42% |
만약 소득 2,640만원 이하에게만 1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된다.
소득 | 세율 |
100만원 이하 | 0% |
1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6% |
1,300만원 초과 2,740만원 이하 | 15% |
2,740만원 초과 2,840만원 이하 | 100% |
2,840만원 초과 4,700만원 이하 | 15% |
4,700만원 초과 8,900만원 이하 | 24% |
8,900만원 초과 15,100만원 이하 | 35% |
15,100만원 초과 30,100만원 이하 | 38% |
30,100만원 초과 50,100만원 이하 | 40% |
50,100만원 초과 | 42% |
만약 소득 2,640만원 이하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소득 2,640만원 초과 3,960만원 이하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된다.
소득 | 세율 |
200만원 이하 | 0% |
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2,840만원 이하 | 15% |
2,840만원 초과 2,940만원 이하 | 100% |
2,940만원 초과 4,1600만원 이하 | 15% |
4,160만원 초과 4,260만원 이하 | 100% |
4,26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15% |
4,8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 24% |
9,000만원 초과 15,200만원 이하 | 35% |
15,200만원 초과 30,200만원 이하 | 38% |
30,200만원 초과 50,200만원 이하 | 40% |
50,200만원 초과 | 42% |
만약 재정이 확보되면, 이전 통계자료를 통해 지급 범위에 따라 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 지급하면 된다.
출처 | * 연말정산은 세금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한다. * 매해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율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은 거의 없다. * 연소득 2,640만원은 2018년 중위소득(근로소득자를 소득으로 줄을 세우면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 연소득 3,960만원은 2018년 중위소득의 150% 소득이다. * 2018년에는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되는 사람이 69.4%이다. * 참고: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80286&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 만약, 2018년에 당신의 연소득이 3,960만원보다 많다면, 당신은 소득순위로 상위 3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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