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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67호, 2018. 4. 17.,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둑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바둑의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바둑의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5.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6. 바둑전문기사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둑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① 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출처 | http://moleg.tistory.com/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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