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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비리관계로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도 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치 커다란 벽을 만난것처럼
해결되지가 않았음.
왜 그런지 이유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드디어 알아냈어요…
벽에 부딛친 제가 포착한 비리는 정말 초대형 비리였던거였음…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장은 전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인거였음…
대한체육회장은 물론이고, 서울시체육회장과 같은 전국모든 지역의 체육회장과,
대한태권도회장, 서울시 태권도회장, 대한테니스협회장, 서울시테니스 협회장 같은
모든 사람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것임. 왜냐면 선거자체가 단체의 정관을 위반한
선거이기 때문이에요.
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를 따져서, 무효인 선거인지를
결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을 행하면 무조건 불법 무효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국 모든 곳에서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을 행해서 불법 무효인지.
서울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장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관과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 추가로 적겠습니다.)
-- 서울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서울시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회장선거인수는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 수 등으로)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정작 서울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동호인 수는 대놓고 빼버렸네요.
넵 그렇습니다. 정관을 위배한 규정이어서 이번 서울시체육회장 선거는 불법 무효인 선거되겠습니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대한체육회장 선거인은 체육회 시스템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동호인으로 구성된다고 정관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회장선거인수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 수 등으로)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그래도 동호인 숫자는 고려하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건, 정작 대한체육회에 동호인 등록 시스템은 없다는거에요.
대한체육회에 있는 시스템은 동호인 등록 시스템이 아니라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 이랍니다.
어떻게든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을, 그래도 시스템에 등록된 동호인이라고 우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정관에서는 종목의 규모를 고려할때에는 동호인 선수 숫자가 아니라 동호인 숫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사단의 정관을 위반한 불법 무효인 선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적고, 자세한 사항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사단의 이사회조차 정관에 어긋나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조차 정관 수정을 먼저 의결해야, 뭔가가 되는데, 체육회 단체들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는 정관을 문체부의 검수를 받고, 서울시체육회의 경우에는 정관을 대한체육회의 검수를
받는 식이라, 아무리 대한체육회라고 해도 정관자체는 맘대로 못 만들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ㅁ서울시 체육회의 경우
서울시체육회 정관(중 회장선거인단에 관한 것-제24조-⑤)
ㅇ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구의 인구 규모......
그런데 서울시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제 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②)
3. 서울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초.중.고.대학.일반선수를 말하며, 체육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종목단체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ㅁ 대한체육회의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중 회장선거인단에 관한 것 - 제24조)
③ 선거인은 체육회 등록시스템이 등록된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구성한다.
④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를 말한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10조2의 6.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정관의 24조 4의 내용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정관에선 동호인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한게 선거관리 규정에선 동호인 선수라고
이상한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요...
정관 24조의 3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동호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정작...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 규정에는 동호인은 등록할수가 없어요...
동호인 선수만 등록할 수 있죠...
"동호인 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 선수로써 생활체육의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국민체육진흥법엔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당연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고, 대한체육회의 정관은
문체부의 검수를 받아야 효력을 발휘해서, 아무리 대한체육회여도 정관자체는 맘대로 못하죠.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회의 정관과는 다른 동호인선수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및 동호인 등록 규정을 만들어 냈죠(사실 동호인 등록도
아니고 동호인선수 등록 규정입니다.)
출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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