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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90153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4
    조회수 : 847
    IP : 14.43.***.128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2/01/27 11:15:27
    http://todayhumor.com/?sisa_1190153 모바일
    대법원 선고가 잘못된 이유는 해당 피씨의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

    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정경심 2심 재판이 끝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조국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 재판은 같은 증거를 공유하는 상황임

     

    거기서 변호인측 포렌식 담당자랑 대검포렌식 담당자가 서로 교차 신문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정까지 잡혔는데, 거기서 대검 포렌식 담당자가 수술받아야 한다고 갑자기 법정출석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조국 재판에서의 컴퓨터 증거능력 불인정은 그 상황에서 벌어진 것임.  

     

    이미 해당 컴퓨터는 위조를 한 날 동양대에 있었음이 밝혀진 상태임. 정경심씨는 방배동에 있었고.

     

    그러니 왜 이런 해괴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서로 대질심문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대검포렌식 담당자가 무기한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해당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음.

     

    노골적으로 말해서 컴퓨터 포렌식 자료를 대검측에서 조작한 상황이라고 의심받는 거죠. 

     

    조국 재판에서는 해당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불인정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해버립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정경심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검퓨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린다?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해당 컴퓨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부에 따라 인정 불인정이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그걸 우리가 결정해버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되는 거죠.

     

    애초 정경심 1심이 잘못된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판결을 했는데, 

    2심은 그거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대로 결론을 끌고 가서 내린 유죄였고,

    3심은 해당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판결확정함. 

    이건 재판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명절전에 재판하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번에 김경수 재판도 처음에는 설날전에 선고하려고 했었음. 재판부 인적구성도 비슷하군요.)

     

    또 저러나 싶었는데 

     

    장모의 무죄 선고와 더불어 확실히 사법부가 어디에 줄을 섰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재판이었음.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조사에 힘쓰는 이유가 여기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걱정마시길 구글은 우리편이니...)

     

    이거 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다름없는 결론이 났군요. 

     

    시간이 지나서 화해나 용서같은게 별 의미없다는 교훈을 주는 거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처음에는 설마 세상이 그렇게 더러울까 하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별 의미가 없군요.

     

    강기훈씨가 평생을 거치면서 무죄를 받아내어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사법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우성씨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검찰이 해당 자료를 조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들고 나왔다는 걸 검찰은 알고서도 재판정에 내놓은 겁니다. 

     

    재판부가 그걸 모른척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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