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 있어왔고 그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양승태 사법농단이었고 그 중심엔 법원행정처라는 기관이 있었죠. <br> 그리고 이 법관들을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건 그 잘난 검찰들도 엿먹이던 수사과정과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재판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셀프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증명했고요. <br> 박주민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사법행정위 설치법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거대한 권력을 비법관이 다수를 이루게 되는 사법행정위로 이양하는 법이라고 하네요. 다만 기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발의안이 제시하는 방향성으로 21대에서는 사법부 개혁에도 시동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br> 마지막으로 얼마전 화제가 됐던,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류영재 판사의 동영상 공유합니다. <br> <div style="padding-bottom:56.25%;height:0px;"><iframe frameborder="0" width="100%" height="100%" src="http://www.youtube.com/embed/6aIxdvUQbvI?controls=1&rel=1&autohide=1"></ifram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