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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091414
    작성자 : 칼렌
    추천 : 17
    조회수 : 512
    IP : 175.121.***.21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8/08/09 20:01:58
    http://todayhumor.com/?sisa_1091414 모바일
    대법원, "공정위가 한화에 부과한 과징금 509억원은 적법"
    대법원은 10년 동안 산업용 화학 가격 담합을 저지른 한화에게 공정위가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화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한화·고려노벨화약은 국내 시장을 양분하면서 거래처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물량을 나누는 등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과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news.webdaily.co.kr/view.php?ud=2018080910425657107a517a52c2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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