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div>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div> <div>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div> <div>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div> <div>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div> <div>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div> <div>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하고 </div> <div>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div> <div>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div> <div>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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