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노동력과 정부지원금을 수년간 착취한 것은 물론 그의 어린 자녀들까지 성매매로 내몰아 성적으로 유린한 이른바 '강릉 현대판 노예 사건'의 모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div>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와 그의 아들 B(28)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div> <div>A씨 모자는 2011년부터 지적장애 3급인 C(53·여)씨를 취직시켜 준 뒤 월급을 가로챘다.</div> <div>이후 이들은 C씨가 벌어들인 수천만원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썼으며, C씨의 장애지원금 수천만원도 가로챘다.</div> <div class="article-ad-box"> </div> <div>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C씨의 딸이 16살 때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켰으며, 그 대가마저도 착취했다.</div> <div>특히 아들 B씨는 C씨의 딸이 불과 12세일 때부터 8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간해 성적으로 유린했다.</div> <div>이들 모자는 C씨의 나머지 어린 자녀 3명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div> <div>이들의 범행은 익명의 제보자가 성폭행 상담센터에 고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고, 경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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