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br><br><br><br>고려대학교 총장이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을 입학 취소하지 않아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br><br><br><br>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검찰은 자료 검토에 나섰다.<br><br><br><br>앞서 법세련은 18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정 총장은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함에도 중대하자를 운운하며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을 무력화시켜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주장했다.<br><br><br><br>법세련은 "수사결과 조씨의 위조 스펙을 활용한 입시비리가 밝혀지자 공소장에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등 계속 말을 바꿔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정 총장의 구속 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br><br><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