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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10853
    작성자 : 익명Y2NkW
    추천 : 7
    조회수 : 1057
    IP : 183.100.***.16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2/25 16:17:26
    http://todayhumor.com/?economy_10853 모바일
    탤런트 길용우의 상가 매입 후 철거로 인한 세입자 권리금 문제

    오늘자 뉴스에 보니 탤런트 길용우씨가 경리단 길에 있는 상가를 구입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어
    기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들 중 상당수가 많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 왔거나, 혹은 최근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돈을 투자했는데
    퇴거를 하게 되면 이 돈을 그냥 날리게 되니 불만들이 많다고 합니다.

    권리금 문제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지만, 여전히 아무 것도 법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권리금의 문제는 건물주의 문제라고 보다는 세입자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네요.

    물론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세입자로 부터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고 보증금만을 받았으니 
    보증금만 돌려준다면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겠지요.

    결국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불할 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귀착되는 것 같군요,

    언론에서는 무조건 '갑'인 건물주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도 자신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책임져야 할 법률적, 도덕적
    의무도 없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억울한 일이겠지요.

    문제는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누군가가 커피집을 하고 있는 가게를 시설 권리금 3,000만원, 일반 권리금 5,000만원이라고 할 때
    그 권리금의 유효 기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네요. 

    시설 권리금은 사용함에 따라 당연히 감가 상각이 일어날 것이고, 일반 권리금도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만 유효한 것인데, 
    막연히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 잘못 아닌가 싶네요.

    예를 들어 길용우씨가 사들인 상가 같은 건물에 권리금을 주고 입주할 경우, 과연 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지를 따져서 권리금을 정했다면,
    시설 권리금이 3천만원이지만 앞으로 3년 정도면 퇴거해야 할 지도 모르니 시설 권리금은 1,500만원 정도로, 그리고 그냥 권리금 5,000만원도 
    3년뒤에 퇴거를 감안해서 2,000만원밖에 못 주겠다는 식으로 권리금 계약이 되었더라면 새 주인의 퇴거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금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누가 그 건물이 언제 새주인에게 팔리고, 또 언제 재개발 될 지 예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막차를 탄 사람이 모든 손해를 떠 안아야 하는 구조가 되네요.

    그리고 아무리 논리적 법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경우 세입자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 가는 세입자가 이 모든 리스크를 미리 예상하고 또 감안해서 기존 세입자와의 권리금 협상을 합리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가게를 얻기 조차 힘들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물에서의 권리금 세입은 신중하는 것 말고는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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