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noxqEiLHCM8" frameborder="0" style="width:794px;height:530px;"></iframe></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김홍도 목사, 아들에 금란교회 담임목사직 세습<br></div> <div class="subtitle">예배시간중 뜻 밝혀…세습논란 예고<br> 관계자 “유죄확정 뒤 불명예 피하려”</div> <div class="text">교회 공금 3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서울 중랑구 망우동 금란교회 김홍도(68) 목사가 지난 21일 예배 시간에 아들인 김정민 부목사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div align="justify">김 목사는 이날 예배가 끝나기 직전 직접 연단에 올라가 “요즘 내가 은퇴를 한다, 감방에 간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것이 다 좌경 정권과 교단 내부의 운동권들에서 나온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말하고, 최근 장로들이 아들인 김 목사를 후계자로 추천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div> <div align="justify">출석 교인 4만여명으로, 감리교 교회로선 세계 최대 교회인 금란교회는 오는 7월 20일부터 5일간 7천여명이 참석하는 세계감리교대회 개최 장소이기도 하다.</div> <div align="justify">김홍도 목사의 3녀1남의 막내인 김정민 목사는 30대 중반으로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 align="justify">금란교회의 후임 담임은 법적인 인사권을 가진 대한감리회 중랑지방회 윤강모 감리사의 주재로 열린 지난 14일 구역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감리회의 인사권은 구역인사위가 갖고 있어 중랑지방회의 결정만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div> <div align="justify">대한감리회 교단 본부의 한 목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사 사실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김홍도 목사의 유죄가 확정된 뒤 치리(징계) 권한을 지닌 서울연회가 김 목사를 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김정민 목사가 곧바로 귀국해 담임직을 물려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한 것은 현직에 있을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일단 명목상으론 사임하고, 실제로는 김 목사가 담임직을 계속 수행하며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있어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 목사가 사임 이후에도 담임목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인사마저 농단하는 교회 사유화로 세습보다 더 큰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div> <div align="justify"></div> <div class="image-area"> <div class="imageL" style="width:520px;"> <div class="image"><img title="감리교단 세계 최대의 교회인 서울 망우동 금란교회. 자료사진" style="width:520px;" alt="감리교단 세계 최대의 교회인 서울 망우동 금란교회. 자료사진"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0524/114834359745_20060524.JPG" filesize="62737"></div> <div class="desc" style="width:520px;">감리교단 세계 최대의 교회인 서울 망우동 금란교회. 자료사진</div></div></div></div> <div><br>금란교회의 인사는 김홍도 목사의 형인 김선도 목사가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강남 광림교회를 물려주는 등 대형 교회의 세습이 잇따랐던 2000년대 초에 이어 다시 세습과 교회 사유화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div> <div align="justify"><br>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최근 김 목사가 횡령행위와 재산 문제, 여자 문제 등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 공금을 사용한 것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div> <div align="justify">김 목사는 2004년 서울시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우익 집회에 교인들을 동원하고, 동남아시아의 지진해일 때는 “희생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div> <div><br><br><a target="_blank" href="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A%B9%80%EC%A0%95%EB%AF%BC+%EB%B0%95%EC%82%AC" target="_blank">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A%B9%80%EC%A0%95%EB%AF%BC+%EB%B0%95%EC%82%AC</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