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글 올라오는거 보면 퇴사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div><br></div> <div>퇴사는 내가 그냥 통보하면 퇴사되는거 아닌가??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div> <div><br></div> <div>회사가 직원을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듣이</div> <div><br></div> <div>직원도 마음대로 퇴사를 못합니다</div> <div><br></div> <div>그건 노동법의 상위법령인 민법에 명시되어 있어요</div> <div><br></div> <div>민법이라서 서로의 합의를 전제로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div> <div>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div> <div>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div> <div>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div> <div><br></div> <div>제661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의 해지통고)</div> <div>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계약기간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div> <div><br></div> <div>즉 정직원의 경우에는 퇴사통보를 사측이나 직원이 했을경우 서로 합의를 하지 안으면 1달간 직원의 일을 하거나, 시키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div> <div>그냥 퇴사하거나 퇴사시킨경우 민법 660조 위반이죠</div> <div>고용기간을 명시한 계약직 같은경우 사측이나 직원이나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대로 자르거나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민법 위반이거든요</div> <div><br></div> <div>저걸 어겼을 경우에</div> <div>사측이나 직원이나 업무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근데 사표내고 바로 결근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div> <div>그 이유는 사측에서 괘씸하지만 소송을 걸게되면 시간낭비 돈낭비, 업무진행 하는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것 뿐입니다</div> <div>쉽게 말해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주는것 뿐이지요</div> <div>또는 법을 잘 모르거나요</div> <div>거의 대부분 저런 법율이 있다는걸 아는 사람이 적기도 하구요</div> <div>알고 있고 너무나 괘씸하다 하면 소송에 올인할수도 있겠지요</div> <div><br></div> <div>민법 661조 때문에 기업들이 계약직 사원을 선호하는 겁니다</div> <div>계약기간동안 마음껏 빨아먹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해고하고 팔팔한 사람 뽑으면 되거든요</div> <div><br></div> <div>단 계약직 이라도 계약기간 끝나기 1달전에 미리 해지통보를 사측으로 받아야 계약기간이 끝날때 퇴사되는거지 계약기간 마지막날에 계약해지통보를 받는 경우는 660조가 적용되서 1달 더 출근하면서 1개월의 월급을 수령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마지막으로</div> <div>고용계약서에 손해배상조항이 있는건 노동법 위반으로 적용이 안됩니다</div>